“부가세 면제 일몰시한 연장해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줄여야”

백 재 현 의원
·現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現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前 경기 광명시장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3년간 면제시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 개정이 없는 한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부터 부가세 부과를 영구 면제시키거나 일몰시한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1일 부가세 부과 면제를 3년간 연장시키도록 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 법안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관리업체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깊은 논의 없이 일몰시한만 연장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백 의원을 만나 법안의 제정이유와 목적, 부가세 부과방침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들어봤다.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국민 대부분의 주거공간으로 일반화 돼 있는 상황에서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에 제공되는 각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무엇보다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비를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8년에도 동일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상가 등 일반관리용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2009년 1월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전국 각지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서명작업과 입주민 단체의 청원서 제출 및 의견 전달 등 거센 반발과 항의가 계속 돼 왔다.
이에 본인은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의 자격으로 일몰시한을 연장시키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난 2008년처럼 지금의 상황도 녹록치가 않다. 전·월세 대란과 계속되는 물가상승, ‘하우스 푸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조세정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또다시 일몰시한을 연장시키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는 서민으로 보기 힘들다고 봐서 부가세 부과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수도권 지역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만 고려한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도 앞두고 있어서 부가세까지 부과될 경우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갑작스러운 주거비 부담 상승은 커다란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데.
소비지출의 형태를 나타내는 법칙 중 ‘슈바베의 법칙’에 의하면 수입이 낮을수록 총 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고 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연일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하락되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도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좀더 크게 바라보면, 이는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전·월세가격 상승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물가안정 정책에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주거비 부담문제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부가세를 그대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한시적 면제만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초과 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지난 2001년부터 무려 4차례나 일몰시한 연장 조치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다섯 번째 일몰시한 연장이 될 것이다.
그동안 영구면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영구면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다보니 일몰시한 연장의 형태로 계속 진행돼 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 오는 2014년 말까지 부가세 부과 면제가 연장되면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영구면제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논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

최저낙찰제와 동대표 직선제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최근 국회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최저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등 많은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 관련 단체가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본다. 본인도 이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낙찰제를 확대해야 하느냐, 문제점이 많으므로 유보해야 하느냐 하는 쟁점이 맞서고 있다. 가격의 거품 제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가격중심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싼 자재와 싼 장비를 써서 품질에 이상은 없는지,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비교돼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동대표를 입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선거과정과 방식에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부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귀담아듣고 있다.
입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만큼 전국 아파트 동대표들이 앞으로 더욱 힘을 내 의욕적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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