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관할청은 법 취지 고려해 허가여부 판단해야”

주택법상 파손·훼손 행위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주택법 취지를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3호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관할청의 허가·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파손과 훼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해당 조항이 명시한 파손·훼손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대상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동법 시행령이 정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나 재축, 비내력벽의 철거행위 등과 결과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행위”라고 해석했다.

또한 파손과 훼손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파손(破損)은 물건 등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돼 손상된 것을 말하고, 훼손(毁損)은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파손과 훼손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고 강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파손과 훼손은 사전적 의미와 함께 주택법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할청은 파손·훼손 여부를 판단할 경우 공동주택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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