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공동전기료 절감 등 입주민 위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펼쳐

단지 내 시설물을 설치한 외부업체의 전기사용량과 입주민들의 공동전기 사용량을 나누는 모자분리를 통해 공동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는 범박힐스테이트4단지아파트{11개동 1387세대, 우리관리(주)}.
이 아파트는 매월 발생된 공동전기료가 사용량 대비 진폭이 커 그 원인 및 해결책을 찾던 중 단지 내 시설물을 설치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외부업체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나눠 청구하는 방식인 모자분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매월 10kWh의 단가산정 전력을 낮춰 월 평균 1백50만원의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또한 이 아파트는 단지 내 조경시설에 조명등 100여개를 설치하고,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주민공동시설을 독서실로 탈바꿈하는 등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아파트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체납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동전기료 절감에 역점
범박힐스테이트4단지아파트는 단지 내 시설물을 설치한 외부업체와의 모자분리를 통해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매월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이 비슷함에도 발생되는 공동전기료의 진폭이 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던 중 전기요금계약방식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했음을 착안, 아파트 전용 전기시설 외에 외부업체가 단지 내 설치한 인터넷 장비, 휴대전화 중계기, 현금인출기 등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나눠 청구하는 방식인 모자분리를 시행하게 됐다.
모자분리를 시행함에 따라 이 아파트에 시설물을 설치한 외부업체가 사용하는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 고지서를 발부·징수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기사용량에서 해당 업체가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공제받고 있다.
모자분리 후 전기료 절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세대사용량에서 세대수를 나눠 산정되는 단가산정 전력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한전에서 마련한 ‘주택용 고압전력의 단가산정에 따른 기본요금’에 따르면 301~400kWh의 단가산정 전력은 세대당 2830원, 401~500kWh는 세대당 536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아파트는 모자분리 후 매월 평균 10kWh의 단가산정 전력을 낮춰 월평균 1백50만원의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최재은 관리소장은 “모자분리는 공동과 세대 사용량을 합쳐서 누진 적용해 총 사용요금을 나눠 요금을 책정하는 단일요금방식으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서만 실행 가능하다.”며 “무조건 모자분리를 채택하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아파트에 효과적인지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외부업체와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 노력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에게 보다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주민들로부터 단지 내 조명이 부족해 밤이 되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자 단지 내 조명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최근 실시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 조경시설에 설치할 잔디등 78개, 벽등 13개 등 100개의 조명등 구매비용 2백20만원만 들여 6개월에 걸쳐 관리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이같은 관리직원들의 노력으로 이 공사를 외부용역 업체에 발주했을 경우 발생되는 3천여만원의 시공비용을 절감했음은 물론 입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됐다.
이와 함께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근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주민공동시설을 책상 등 집기류 구입비 천만원을 들여 60석 규모의 독서실로 탈바꿈시켰다.
독서실은 이 아파트 입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달에 5만원의 이용비를 받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출석관리와 회원선정, 이용비 운용 등은 독서실 개장 당시 만든 ‘독서실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한현희 대표회장은 “독서실 개장 초기에 선착순으로 회원을 뽑으니 새벽부터 줄을 서는 입주민들이 너무 많아 두 달에 한 번씩 구슬을 이용한 추첨으로 회원을 선정하고 있다.”며 “인근 독서실에 비해 저렴하고 단지 내 위치해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비 징수 철저
범박힐스테이트4단지아파트는 체납관리비의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경기침체로 인해 전임 관리소장이 근무할 당시부터 관리비 체납은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에 최 소장이 이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체납관리비를 징수하는 일이었다.
무려 21개월 동안 3백30여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던 입주민 A씨가 경매절차에 의해 명도가 진행돼 이주하려 하자 최 소장은 이사 가는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뒤에 이주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한 기일 내에 체납관리비를 입금하지 않았고 이사 간 곳에서 3개월만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자 대표회장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증된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A씨의 주소지를 확보해 거주사실을 확인한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집행관들과 함께 A씨의 집으로 가 출입문을 개·폐하고 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결국 체납관리비를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한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이 아파트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장기 체납한 세대는 없어 인근 단지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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