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선관위 규정은 ‘무효’

공동주택 임원선거 개요 및 적용법규
1. 공동주택 현황
·공동주택
여러 가구가 모여 각각 따로 생활할 수 있게 설계해 지은 큰 집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현황
2009년 12월말 우리나라 주택수는 1천4백87만7000호로 집계됐고 이중 공동주택은 1천73만1000호로 전체 주택수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백67만1000호(58. 3%)로 가장 많다.

2. 공동주택 임원선거 개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임원선거란 입주자 등이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한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선관위를 구성해 입주자 등이 임원을 선출하도록 의무화 됐는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선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 동별 대표자 선거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④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써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ㆍ감사·동별 대표자)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임원선거 적용법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동별 대표자 등 임원선거와 관련된 적용법규는 다음과 같다.
·주택법
공동주택 임원선거와 관련된 총괄적 사항이 주택법 제2조(공동주택 등의 정의), 제43조(관리주체), 제44조(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규정돼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주무 담당부처다.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임원선거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제50조의 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53조(공동주택 관리기구),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규정돼 있다.
·시ㆍ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시달한 준칙(안)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제정·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규약으로써 각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도 준칙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최초 분양시에는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가 제안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서면동의)로 제정하는 당해 공동주택의 자체 관리규약으로써 공동주택 선관위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 선거구 획정이나 투표방법 등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공동주택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공동주택 선관위는 입주자 등이 시·도 준칙을 참조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토록 돼 있으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선출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후보자·입주자 등에게 효력을 미친다.
그러나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중 주택법·주택법 시행령·관리규약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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