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선관위 규정 합리적으로 적용해 분쟁 예방해야”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와 입주민들이 선거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알기쉬운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 길잡이’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자는 지난해 7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아파트 동별 대표자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대표회장·감사를 입주민들이 직접 선출토록 제도가 변경됐으나 현장에서는 직접선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선거진행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 책자 발간을 총괄한 중앙선관위 김신기 선거2과장을 만나 책자의 주요내용 및 선거 관련 분쟁예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 책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달라.
이번에 발간한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길잡이’는 선거절차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대책, 선거제도 및 적용법규, 공동주택 선관위 규정 변경 표준예시, 국토부 질의회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동주택 선관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정리했으며, 동대표 자격 등 분쟁발생 요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사례의 결정내용을 게재해 향후 선거와 관련한 분쟁예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번 책자 발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명의 ‘길잡이 작성 연구반’을 구성, 약 3개월에 걸쳐 관계법규, 국토부 질의회답, 관련 판결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 원고를 작성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공동주택 직접선거 시행초기 신·구 규정에 의한 선거관련 유권해석·판례가 혼재돼 있거나 상반되는 사례 등 이를 정리하는 부분이 어려웠으나 책자에는 주석을 달아 설명을 곁들이는 방법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선거에 준해 공동주택 선거관리를 규정하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입주민 단체, 공동주택 관리 관련 언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개진된 의견을 수렴, 책자에 반영했다.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등 선거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지.
아파트 단지별로 세대 규모, 구성원, 입주형태 등 다양한 특성이 있고, 분쟁의 원인도 후보자 자격, 선거운동, 선관위 결정, 선거절차, 당선인 결정 등 각양각색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당해 아파트의 제반여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을 제정·운영함으로써 분쟁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계법규가 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예전의 선거관행을 답습하거나 관계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선거절차 진행, 공동주택 선관위의 자의적인 관계규정의 해석·적용 등이 주요원인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임원선거와 관련해 상당수의 분쟁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의 자격유무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선관위 규정을 아파트에서 제·개정할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 규정이 모호하면 소수에 의한 선거가 되기 쉽고, 이는 분쟁발생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선관위 규정을 명확히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주택에서는 선관위 규정 제·개정시 선관위 구성방법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은 반드시 따르고, 특히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과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용·운영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에 규정되지 않은 투표방식, 투표시간 등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아파트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관할선관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그동안 지원한 사례는.
관할 지역 선관위의 지원사항은 공동주택 선관위의 요청과 협의내용에 따라 동별 대표자, 대표회장·감사 선거의 투·개표 관리(당선인 결정 제외), 위반행위 단속·조사, 선거계도·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선관위 소속 직원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선거관리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롯데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비롯해 지난 6월까지 전국적으로 190여 차례의 동대표 및 대표회장·감사 선거를 지원했으며, 관할 지역 선관위 직원 248명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으로 참여해 선거 지원활동을 벌였다.

공동주택에서 투표율 향상과 민주적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해 투표참여자 대상 경품추첨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관례·답습을 하루 빨리 없애고 아파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관리규약, 선관위 규정 등을 마련, 준수하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거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앙선관위에서도 공동주택 임원선거가 더욱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선거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공동주택 임원선거 우수사례를 수집·보급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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