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한 아파트 관리규약은 적법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잡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장충금으로 적립토록 한 관리규약 조항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장충금을 징수해 적립토록 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각 공동주택은 잡수입에 대해 주택법에 따라 관리규약에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을 장충금에 적립토록 한 관리규약 조항은 적법하다.”라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잡수입에 대해 장부의 작성·보관 의무와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잡수입의 소유권 관계를 관리규약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잡수입에 대해 공동주택이 관리규약에 사용용도를 정해 사용토록 한 것을 주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령정비 권고를 통해 “잡수입을 장충금에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므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주택관리사보의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근무경력을 주택관리사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법제처는 ‘임의관리 공동주택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6일 개정되기 전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주관사보 경력으로 인정받아 왔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임의관리 공동주택 관리소장 경력을 주관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 해당 조항의 개정 취지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주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원인이 임의관리 공동주택에서 근무해도 주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력을 인정받을 것이라는 보편적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원인이 앞으로 주관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현 근무지에서 퇴직당할 것이 아닌 이상 주택법령이 추구하는 공익이 민원인의 이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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