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된 공동주택이더라도 부대·복리시설의 신·증축은 주택법령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의 동의로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대문 설치시 주택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행위허가가 필요한지’를 묻는 국토해양부 질의에 대해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도정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라며 “이미 완공된 공동주택에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정법상 건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대문 설치행위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제6호에 의하면 부대·복리시설의 신·증축에 해당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동주택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해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이에 따른 행위허가를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더불어 “주택법령상 적법한 동의요건 서류가 첨부된 경우 지자체장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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