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의 설립인가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 국토해양부 질의에 대해 “별도의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없는 한 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이라며 “2년 이내에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거나 효력이 상실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인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설립인가의 효력이 바로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리모델링사업 허가를 신청토록 규정한 것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나 이러한 집행명령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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