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직선제 시행시기인 지난해 7월 6일 이후 실시된 선거더라도 동대표 선출공고 시점이 법령 개정 전이라면 종전의 지명방식대로 치러진 대표회의 임원 선거는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회장·감사·총무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장과 감사, 총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24일 선관위를 통해 동대표 선출공고가 이뤄졌고, 다음달 19일 선거가 실시돼 9명이 선출됐으며, 대표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같은 달 29일 대표회장 및 감사, 총무이사 등 임원이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령에 대해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공고하는 때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 선출공고가 모두 개정령 시행 이후에 이뤄진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동대표 선출이 대표회의 임원 선출의 전제가 되는 등 양자는 절차·실체상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개정령은 시행 후 개별 공동주택의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새롭게 개시되는 때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동대표 선출과는 달리 대표회의 임원 구성이 개정령 시행 이후 이뤄졌더라도 해당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공고가 개정령 시행 이전이라면 해당 공동주택은 대표회의 임원 구성에 관해 개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개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입주민 B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해 6월 24일 동대표 선출공고를 냈고, 다음달 19일 선거를 실시해 총 9명의 동대표를 선출했다.

이후 이 아파트 동대표들은 같은달 29일 정기회의를 열고 대표회장과 감사, 총무이사를 구 주택법 시행령(지난해 7월 6일 개정되기 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명방식으로 선출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해 12월 “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있어 개정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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