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보험가입 등 법적요건 충족토록 독려

- 전남 순천시 -

전남 순천시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조사에서 공동주택 단지 178개소, 보육시설 57개소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유한 총 309개소 중 설치검사를 완료한 시설은 134개소(34%), 보험가입 시설은 190개소(61%)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는 놀이시설이 없도록 하고, 법적요건 미충족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6일 법령 시행 전까지 완료토록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놀이시설은 정확한 파악이 힘들고 안전관리법 인식도 낮다.”며 “관리주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와 사고배상 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규정 위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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