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종합관리(주), 회계처리지침·연말정산 등 주제로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

▲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에서 세화종합관리(주) 유선옥 회계팀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아파트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지침 등 회계업무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화종합관리(주)(대표이사 김성란, 강창원)는 지난 18일 서울 관악구민회관에서 아파트 회계담당자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회계처리지침과 관련법규에 대해 강의한 본사 경영지원본부 유선옥 회계팀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과 제9항의 관리비 공개 항목에 따라 지출자금 관리는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며 “다만 불필요하게 통장을 많이 만들 경우 오히려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통장을 단일화하고, 통상적으로 꼭 필요한 장기수선 예치 및 퇴직충당금 예치통장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출자금에 대한 사전 심사는 물론 사후 체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받아야 한다.”며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일(결제일)을 표시하고, 자금을 인출해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한 은행에서 모든 이체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팀장은 “장기 체납 미수관리비를 분납을 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관리비부터 수납 처리해야 한다.”며 “미수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수납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관리비 수납처리시 잘못된 회계처리로 미수관리비 잔액(관리비 프로그램 체납대장)과 대차대조표 미수관리비 잔액이 불일치하게 되면 대차대조표 미수관리비가 과소 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관리소장으로부터 매월 대차대조표(미수관리비 잔액)와 체납대장(관리비 프로그램) 잔액을 확인받고, 회계전표 결재시 수납 집계표(수납처리 내용)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에서 “종전의 감가상각충당금이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변경돼 반드시 자산명칭(집기비품)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표시해야 한다.”며 “노후 자산으로써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에 대한 처분 회계처리와 함께 자산대장에 해당자산의 처분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한 대차대조표 공시요령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부채에 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감가상각누계액은 부채성충당금 계정이 아니라 자산에서 차감되는 형식의 계정이므로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급여 회계처리에 대해 유 팀장은 “예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별로 각각 설정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원천징수분도 예수금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XP-ERP 프로그램 설명 및 2010년도 귀속 연말정산 교육(홍진데이터 전일규 팀장) ▲연말정산 실무 및 4대보험 확정신고(본사 양미소 총무대리) ▲세금계산서 공지사항 및 에티켓 교육(본사 배은경 총무주임) 등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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