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대상 최대 70만원

- 경기 안양시 -

일선 지자체서 공동주택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 안양시는 지난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내달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지원금은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최대 7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70% 이내로 최대 50만원이다.

이에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내달 16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시 수도시설과(031-389-2456)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입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올해에는 340세대에 대해 노후 급수관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현지실사 후 오는 3월중에 지원대상을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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