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규정 개정…3·6·9·12월로

앞으로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시기가 매년 3월과 6월, 9월, 12월로 변경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연료비연동제 요금조정시기 변경 등을 골자로 열공급 규정 전문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난방공사에 따르면 열요금 산정시기와 회계결산 일정이 중복되는 등 정부와 협의시기의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개선코자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 시기를 3·6·9·12월로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요금정산도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분할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열요금과 공사비부담금 이의제기 기한 연장 ▲초과공사비부담금 면제대상 규정 ▲효율적 열사용 지원을 위한 수질관리기준 제시 ▲사업자의 고객 열사용 시설점검 의무화 등이 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1987년 열공급 규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일관성이 결여됐고,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열공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난방공사는 열공급 개정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아파트 입주민 등 지역난방 사용자들에게 책자로 배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