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상공회, 회계담당자 대상 ‘2010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실시

올해 신설·개편되는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 관련 핵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됐다.

서울상공회의소 강서구상공회는 지난 17일 관할 기업체 세무회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신기술창업센터에서 ‘2010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나토얀세무회계사무소 김경하 세무사는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주택자금과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체계가 대폭 개정돼 담당자들은 연말정산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며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액 포함 연간 3백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의 경우 저소득근로자의 주택임차를 위한 사인간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 무주택세대주와 국민주택규모 세입자였던 것에서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자를 포함해 공제대상이 확대됐다.”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허용됐다.”고 말했다.

특히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등 의료비 공제는 일몰 종료됐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인상됐다.”며 “공제한도는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축소됐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선불카드는 25%로 공제율이 차등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오는 2012년 불입분까지로 일몰 연장됐다.”며 “이는 비과세·공제의 이중적 혜택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도 신설돼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며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로 공제한도는 연 48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해 연 3백만원이며, 공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세무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폐지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대상 추가(장기주식형저축)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등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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