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난 7월 6일 개정되기 전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경력기간 산정시 150세대를 기준으로 한 주상복합과 달리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구 주택법 시행령(지난 7월 6일 공포 전 법령)에 따라 주상복합의 경우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단지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야 주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기간에 해당하는데,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도 주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안건번호 10-0380).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20세대 이상”이라며 “동법 구 시행령에 따라 주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 산정하는 주관사보 경력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 시행령이 주상복합의 경우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했더라도 이는 의무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공동주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자의 자격요건으로서의 경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의 규정에 충실히 해석해야 한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주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공동주택 규모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구 시행령상 주관사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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