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동대표 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지자체서 주택법 개정사항과 아파트 관리 등을 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8일 관내 아파트 동대표, 관리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의 주제로 강의한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 단합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 등을 유도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대표회의는 동대표 선거공고 및 선거참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비 상세공개, 물탱크 청소 입회, 승강기 고장일지 관리 등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운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녀회, 청년회, 소모임 등 입주민 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공동주택 관련 법령 해설교육, 하자보수 절차, 공동체의식 제고교육 등 입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공동체 운동은 관리비, 주변환경 개선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시작됐다.”며 “지자체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정하는 것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의 정착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사업 초기에는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었으나, 현재는 아파트 단지의 프로그램과 입주민 자치단체 참여, 담장 허물기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교류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통해 입주민 공동체문화를 확산·보급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서창원 회장은 개정 주택법령 및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지침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대해 강의했다.

서 회장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통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주체를 명시해 의결과 집행기구의 업무책임을 구분하고 입찰공고 및 결과공개, 입찰방법, 투·개찰 및 낙찰 등도 규정해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한 직접관리와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개해 투명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서 회장은 이날 교육에서 ▲개정 관리규약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주요 내용 ▲잡수입 회계처리 절차 ▲건축물·시설물 등의 보험가입 및 하자보수 ▲아파트 관리 행정사항 등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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