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개발(주), 법률·서비스교육 등 ‘2010 명품관리 실천 다짐대회’ 개최

▲ 방규동 대표이사가 우수한 관리를 펼친 관리소장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위탁관리업체가 소속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관리서비스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율산개발(주)은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천년웨딩홀에서 소속 아파트 관리소장과 본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명품관리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 및 관리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율산개발(주) 김경렬 부사장은 ‘관리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트렌치 이탈방치, 진입차량이 트렌치와 충돌 등 시설물 관리부실로 인한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CCTV 카메라의 역광보정, 먼지, 흠집 등으로 자료판독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카메라 사각지대,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으나 관리부실 문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사장은 “대표회의의 위법한 의결 집행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미필적 고의”라며 “재심의 요구 없이 시행할 경우 관리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사장은 “업무처리 오류, 판단착오 등으로 인사 요구시 본사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 사전보고 없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며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신중한 업무처리, 사전보고 등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부사장은 ▲경비일지 결재책임 ▲근로계약서 작성책임 ▲각종 사업 시행시 입찰공고 진행과정 보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시 사전보고 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이날 교육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을 맞은 한국서비스진흥협회 김현철 책임연구위원은 “주택관리업도 관련 정부 인증을 획득해 서비스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합적인 서비스 수준 진단을 통한 평가와 개선을 통해 외부고객 및 내부직원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용역서비스 업체 중 서비스 선도 기업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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