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실시…해당자 해임조치 요구키로

- 여성가족부 -

전국 모든 공동주택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로 하고, 지난 3일 국토해양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비원들은 기관장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방침이다.

더불어 여성부는 경비원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관련 범죄 이력이 발견될 시 해당 시설에서 해임토록 요구키로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취업하지 못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비원에 대한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치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말 관계부처에 성범죄 취업제한자의 재직여부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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