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입주민 협력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해 관리비 절감

서울시 강남구 역삼e-편한세상아파트{3개동 840세대, 우리관리(주)}는 올 여름 극심한 더위로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다른 아파트에 귀감이 됐다.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이 아니라 관리주체와 대표회의, 그리고 입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협력하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 아파트만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찾아가봤다.

에너지 절약에 앞장
역삼e-편한세상아파트는 지식경제부가 개최한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에 참여해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서 ‘녹색아파트 우수단지’로 선정됐다.
이 캠페인은 한창 더운 7~8월에 전기소비를 절감한 만큼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에게 사랑의 연탄 1백만장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이 캠페인에서 이 아파트는 지난해 9만707kwh의 전기소비를 절감, ‘녹색아파트 우수단지’로 선정돼 이 아파트 이름으로 사랑의 연탄 1백만장이 어려운 이웃에게 배달됐다.
더불어 이 아파트 윤경상 관리소장은 에너지 절약 운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이 캠페인에 참가해 3280kwh의 전력소비를 절감, 이산화탄소 1477kg을 감축하는 성과를 얻어 우수아파트상을 받았다.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한 지하주차장 소등 시간 조정에 따라 보안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의 경우 일출과 일몰 전 가동 시간을 줄여 전기를 아꼈다. 또한 입주민들의 ‘한가정 한등 끄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안내문을 붙이고 방송으로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정화조와 급수 모터도 최대수요전력으로 요금제를 변경하고 기본요금을 월 약 30만원씩 절감했다.
윤경상 관리소장은 “이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의 경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도 하고 그 전기절감으로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겸손의 웃음을 지어보였다.

원할한 하자보수 협상 이끌어
입주한 지 5년이 되는 이 아파트는 시공사측과 1년여 동안의 합의기간을 거쳐 19개 부분에 대한 3년차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시공사측과의 3년차 하자보수 협상을 위해 전문업체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후 전문업체와 함께 하자보수 목록을 만들어 꼼꼼히 조사하고 입주민들의 민원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등의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시공사측과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져 하자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먼저 단지 내 보·차도 아스콘 포장 크랙 및 구배 불량으로 장마철이 되자 입주민 동행이 불가능 할 정도로 물고임이 심해져 아스콘 포장 전체를 철거한 후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아스콘 포장 전체 구간을 5cm 이상 걷어내고 우천시 배수가 원활하도록 아스콘 재포장을 실시했다.
또한 단지 내 일부 화단 경계목이 부실해 입주민들의 야간 통행이 어렵고 우천시 노약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잇길 경계목을 철거한 후 이 곳에 판석(현무암)을 설치했다.
특히 단지 내 조경 산책로 경계목들 사이에 흙침하 발생으로 통행이 불편하자 경계목 철거 후 구간별 돌 징검다리식 판석으로 교체해 불편요소 제거와 함께 단지 내 경관의 미적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세대 내 뒤쪽 베란다 벽체에 설치된 콘센트 결로현상으로 누전이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세대에 대해서도 보완조치를 무사히 마쳐 박수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노력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거환경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바탕으로 불편요소들을 파악해 구에 민원을 신청,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노란색 장애인 유도블록의 표면이 미끄러워 비나 눈이 올 때면 입주민들이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는 등 민원이 자주 제기되자 입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도블록 자재 교체를 구에 요청했다. 이에 구에서는 민원을 받아들여 단단한 재질의 장애인 유도블록으로 교체됐다.
또한 아파트 내 음식물 쓰레기통이 수거자의 부주의로 파손됨에도 아파트 측에서 매번 구매하자 구 청소행정과에 문의해 아파트 청소와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통을 교체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아파트 후문 도로에 역주행, 불법주정차, 잡상인주차 등 불법주차행위로 주변교통 혼잡 및 입주민 통행에 방해가 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워 이 도로지역을 견인지역으로 설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줄 것을 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아파트 후문과 접한 도로에 불법 주정차시 차량 소통 및 소방도로 확보가 불가한 점을 받아들여 주차금지, 견인지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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