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양천구, 안내홍보물 제작해 홈페이지 게시

일선 지자체가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제작했다.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 강남구 등은 최근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 및 이용요령’을 제작, 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홍보물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관리주체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체점검·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해야 하고 운행관리자는 엘리베이터의 고장·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어 엘리베이터 내에 엘리베이터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사용방법 등을 부착해야 하고,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계몽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의 보수·점검시 점검자에게 ‘보수·점검중’이라는 사용금지 안내, 보수·점검 개소 및 소요시간 등을 표시토록 하고, 보수담당자 및 자체점검 실시내용 등이 기재된 엘리베이터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행관리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조작반 등의 열쇠 및 엘리베이터 비상열쇠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토록 하면 안되지만, 엘리베이터 검사·점검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 관계자에게 사용·관리토록 할 수 있다.

이밖에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엘리베이터 행선층 버튼·비상정지스위치 등 장난금지 ▲엘리베이터 문 강제 개방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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