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운동을 한 현직 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빼내 인테리어 업자에게 넘기고, 업자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민주당 소속 현직 서울시의원 K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 인테리어 업자 N씨 등과 공사 계약이 성사되면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한 뒤, 건설회사 B씨에게 3백만원을 주고 아파트 입주민 1000여명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내 N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테리어 업자 N씨에게 ‘시의회에 진출하면 공공 건설사업 공사권을 얻어주겠다’고 약속, 선거운동비 2백50만원을 지급하고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겨준 B씨와 인테리어 업자 N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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