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개정 주택법령에 반해 500세대 이상임에도 동대표들의 간접선거로 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대표회장 C씨와 감사 D씨 등 대표회의 임원 6명을 상대로 “대표회의 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현금 2천7백만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회장 C씨 등 임원 6명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입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및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0년 7월 6일 이후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함에도 대표회장 C씨와 감사 D씨는 동대표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됐다.”며 “이 선출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입주민 B씨 등의 주장과 같이 C씨 등 대표회의 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임원 선출시 동대표 중 1명이 ‘임원선출건에 ○○동 동대표와 의견이 같아 이 동대표에 본인의 의견을 위임한다’는 서면의견서를 대표회의에 제출했으나 여기에는 본인의 의견이 담겨 있지 않아 관리규약이 허용하는 서면결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동대표를 제외하면 이 아파트 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찬성한 인원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결국 대표회장 C씨 등 6명의 선출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B씨 등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현금 2천7백만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용한다.”며 “대표회장 C씨 등의 임원 6명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경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동대표 24명을 선출했다(규약상 동대표 정원은 38명). 이후 7월 7일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대표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를 공고했고, 같은 달 8일 회의를 개최해 동대표 1명의 서면의견서를 포함, 모두 20명의 찬성으로 대표회장 C씨 등 임원 6명을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B씨 등 5명은 지난 7월 15일 “개정 주택법령에 반해 간접선거로 대표회장 등 임원을 선출했고, 당시 간접선거의 의결정족수도 규약이 정한 서면의결서가 아닌 단순한 의견서를 낸 동대표 1명을 찬성표로 잡았으므로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입주민 B씨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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