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권익보호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제도 개선해야”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대아파트 관리 관련 정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는데.
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은 소유권은 없으나 점유, 사용, 수익자의 입장에서 관리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단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다.
그러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입주민들은 통제대상 취급을 당하고 있다.
실제 임대주택법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의단체로 단지의 관리규약의 제·개정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결국 사소한 내용까지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임대주택도 위탁관리제도에 의한 숱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 소유자와 의견을 조율하고 싶어도 관리업체가 중간에 차단해 입주민들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들에게 관리업체 선택의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행 법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도 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제도화가 절실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도 시급하다.
올해 초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 권고 개선안을 도출시킨 바 있다. 그 중 임대아파트 관리규약의 준칙을 시·도지사가 마련토록 강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다행히도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난해부터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어 문제다.
예를 들어 난방효과 증대를 위해 복도 새시가 필요하다는 입주민과 환기효과를 위해 복도 새시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주민의 의견이 대립하는데도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과정은 검토조차 되지 못한다.
또한 화재경보기가 가스레인지 바로 위 천장에 설치되면서 오작동이 발생, 밤마다 수시로 경보기가 울려 피해를 입는 입주민이 상당한데 이같은 불편 해소에는 관심이 없다.
특히 최근 통합경비시스템이 도입된 한 국민임대주택에서 입주민이 계단에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도 발견 못해 그대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경비 절감만을 위해 경비원 수를 줄이는 데에만 급급했던 관리주체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비원 수가 태부족해 인터폰이 무용지물이 된 임대아파트도 부지기수다.
결국 임대주택 관리 관련 정책에 입주민의 의견은 없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통제만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입주민간 커뮤니티 형성은 커녕 건축물만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변화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집을 빌린 사람이 아닌 아파트 관리·운영의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상당수 임대아파트에서 대표회의 구성·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어 제도정비가 절실한 상황이고, 그 중 가장 효과적인 해결수단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일 것이다. 임대주택법에 근거를 둔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무한 실적을 보더라도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동대표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회계에 대한 심의·감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 등 임대조건 변경시 입주민들이 협상의 실질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관리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입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수록 노후·슬럼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임대아파트 내 주관사(보) 의무배치가 시행되고 있다.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입주민 관리비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는데.
법령 개정의 취지는 전문인력의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도모를 위한 것에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당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을 분쟁의 중심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관리 효율화에 관심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감 팽배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납부주체가 예산과 결산에 참여하지 않는 공간은 오직 임대아파트뿐이므로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배치되는 주관사(보)들은 이 점을 잘 유념해 투명한 관리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임대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인데.
임대아파트 관련 정책이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임대아파트 내 공동체 문화는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입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원치 않는다고 본다.
입주민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 소유권 침해로 받아들이는 등 전근대적이고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 영국의 ‘임차인협정’과 같이 우리나라도 임대아파트 정책의 파트너로서 입주민들을 인정하고 각종 정책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촉진,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전국 단위의 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로 분양전환 관련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동안의 활동은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투쟁,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분양가 산정 투쟁, 임대료 인하투쟁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투쟁 중심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공동체 문화 형성과 발전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의 감시와 비판 외에도 주민공동체 형성의 사례 발굴 및 연구사업, 생활협동조합운동 등에도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밖에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한 임대아파트 분양,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 적용, 불법거주배상금 철폐 등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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