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도, 국토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서 합의

수도권 시·도가 국토해양부와 함께 개정 주택법령의 엄격한 적용과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최근 열린 ‘제9차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대표회의 임원 선출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령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중순까지 우수단지 후보를 적극 추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각 시·도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혼합된 공동주택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해 제도 정비에 조속히 나서기로 했으며, 보육시설·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 입주민 수용 맞게 설치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매입 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 최대 10%로 확대 ▲재개발·재건축시 토지 이외의 건물도 기부채납 가능토록 추진 ▲재건축조합 임원 등 주민대표 선거부정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