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전문관리 위해 주관사(보) 의무배치 추진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실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부문이 150세대 이상일 경우 주관사(보)를 의무배치하고, 주택관리업자 등이 관리직원이나 주관사(보)의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본지 제819호 2010년 5월 24일 1면 보도>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2008년 4월 21일 시행), 임대주택(오는 22일 시행)에 이어 일정 규모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관사(보) 의무배치가 이뤄지게 돼 일선 관리소장들은 물론 주관사보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자들도 법제화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희수 의원을 만나 이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기대하고 있는 효과 등을 들어봤다.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의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지.
지난 1987년에 도입된 주택관리사제도가 오는 22일부터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미 2년 전부터 주택법에 따라 관리돼 오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주로 하면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건축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그간 업무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주택법에서 제외돼 있다.
만일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피스텔에도 관리소장이 채용됨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져 관리비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한 분쟁이 해소되고,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물의 장수명화도 나타날 것이다.
현재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도 일부 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주택법을 적용토록 했으므로 주상복합·임대주택의 사례처럼 잘 준비해 나간다면 혼란은 없으리라 본다.

개정안에는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의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취업비리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수치가 있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수개월치의 월급 등)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수치는 공개를 꺼리는 특성상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여러 관리소장·직원들의 민원상담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100명에 1명 꼴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취업난을 이용해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는 결국 국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이고, 비리는 또 다른 비리를 유발하게 되므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

위탁관리임에도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관리한 자와 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님에도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때에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법안에 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는 관리방법을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의 방법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위탁관리로 결정했음에도 경비나 청소용역 등은 자치관리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주체를 불분명케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주택관리업의 전문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담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관리소장의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이수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관리주체, 대표회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 주택법 제101조 제1항은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장이 장기수선계획을 적기에 조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조정해 건축물의 누수 및 균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돼 장기수선계획의 목적이 상실되고 만다.
따라서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합리적인 공사방법 및 공사비 산출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경제·사회적 효과를 거두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동주택 장수명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 사업주체와 마찬가지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시 의무적으로 조정에 응하도록 하고, 조정대상 시설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담고 있는 의미는.
현재 공공물량으로 공급한 33%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지만, 민영에서 공급한 67%의 공동주택은 선택적으로 분쟁조정에 응할 뿐이다.
그러나 하자소송은 민간 사업주체가 공급한 공동주택에서 약 70%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 등 분쟁조정 전문기관인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하자로 인한 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소송남발로 인한 입주자의 정신·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관리비와 사용료, 장충금과 관련해 법원의 재판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한 점, 관리소장의 형법상 처벌시 공무원으로 의제한 점도 눈에 띄는데.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은 관리사무소장이 청구·수령권자로 규정돼 있는데도 체납된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을 위한 재판상의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장기 체납관리비가 증가되는 경우 그 피해가 다른 입주자에게 전가(잡수입 등으로 결손처리 등 대신납부)되고 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의 행정관리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체납관리비를 해소시키고자 한다.
관리사무소장의 공무원 의제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등 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입주자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관사(보)를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토록 했다. 이는 주관사(보)가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법제화시킨 데 이어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장·단기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이해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계기는 무엇인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간 주거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그 동안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해 주택보급률 100%를 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공동주택을 주거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케 해 재건축 등 자원의 낭비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공급 및 투자보다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공동체 문화로 전환되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효율·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아파트 관리 관련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대폭적인 법령 개정 움직임 및 감사원 감사, 방송 보도 등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내 분쟁 예방을 위한 효과적 수단을 제시한다면.
아파트 내 분쟁, 비리의 대부분은 회계의 투명성 부족에 따른 불신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엇보다도 관리주체의 책임이 크므로 관리주체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고 싶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있어 의결과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업무 수행 실적에 따라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평가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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