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히 해 화재예방에 만전 기해야

최근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입주민이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 관리주체는 오작동을 이유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경종이나 주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등을 꺼 실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피를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입주민과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법적 분쟁을 겪어 관리주체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또한 입주민이 아파트 복도나 승강기 등 공용부분 바닥의 얼음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대 화재 발생과 입주민들의 공용부분 낙상사고에 대한 판결례를 통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의해야 할 아파트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봤다.

⊙ 아파트 세대 화재사고

관리주체, 소방시설 관리 소홀했다면 책임 있어

관리소장과 방화관리자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바람에 화재 발생시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아 입주민들이 사망했다면 관리주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 용산구 L아파트 S씨의 세대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20일 새벽 3시 30분경 화재가 발생해 S씨 부부가 사망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평소 오작동을 이유로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등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각 연동스위치를 작동정지(off)하는 바람에 화재 당시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04년 3월 방화관리자 S씨와 관리소장 P씨는 약식기소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확정됐다.
또한 사망한 S씨 등의 유족들은 이 아파트 시행사 I건설과 시공사 G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은 지난 2006년 8월 “방화관리자 S씨와 관리소장 P씨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부의 전원을 차단하고, 수신부의 화재표시신호를 예의주시하지 않아 이 화재 발생을 알지 못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S씨와 P씨가 경종이나 사이렌을 아파트 내·외부에 출력했더라면 망인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S씨와 P씨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망인들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업주체인 피고 I건설은 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관리주체로서 이 아파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S씨 등의 유족들에게 모두 11억8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지난 2007년 9월 “사업주체인 I건설은 S씨 등의 유족들에게 모두 8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 확정됐다.
그러나 지구경종 등의 미작동이 화재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 J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Y씨의 가족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L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 당시 지구경종, 주경종, 사이렌, 비상방송 등이 작동하지 않았지만, 피고 관리소장 L씨와 소방시설 관리담당자 등이 이를 작동하지 않도록 화재수신기상 버튼을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피고 관리소장 L씨 등이 지구경종 등의 작동버튼이 꺼져 있었던 상황을 방치했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았던 사실과 이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주체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연동스위치를 작동정지(off)로 해놓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설비가 오작동하더라도 보수나 교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주체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포함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상시에는 즉시 조치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소방호스 노즐,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비치됐는지도 꼼꼼히 체크하고, 소방시설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단지 내 최소한의 소방차량 진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관리직원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등의 교육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입주민 공용부분 낙상사고

낙상사고 예방 위해 물청소 자제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입주민이 아파트 복도나 승강기 등 공용부분 바닥의 얼음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 J아파트 입주민 H씨는 지난 2008년 2월 복도를 걸어가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되는 골절상을 입자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아파트 복도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으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청소용역업체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민사29단독은 지난 2008년 12월 “이 아파트 복도에 있던 빙판은 이 사고 전날부터 내린 눈이 복도로 들어와 얼어붙으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진눈깨비가 내리는 경우 미화원이 아파트 전체 복도의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 업체의 청소용역 업무시간이 사고 전날 16시 30분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피고 업체의 업무상 관리범위를 벗어난 상태서 이뤄진 것으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사 사고에 대해 청소용역업체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2007년 10월 서울 송파구 J아파트에서 미화원이 마포걸레에 물을 적셔 닦은 승강기에 탑승하다 바닥에 있던 살얼음에 미끄러져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입주민 K씨가 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S사와 관리소장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6백2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미화원 U씨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경우 물 청소를 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할 경우 입주민 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며 “자치관리를 하는 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 관리소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및 청소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동절기 물 청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업체는 U씨의 사용자로서 피고 관리소장과 함께 입주민 K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미화원 U씨가 정식 물 청소가 아닌 물에 적신 마포걸레로 닦았을 뿐인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이 손배액의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이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물기가 얼어 빙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미화원이 가능하면 물 청소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물 청소를 할 경우 물기를 완전히 제거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눈이 내릴 경우 입주민들의 신발에 붙어있던 눈이 복도나 승강기에 떨어져 얼어붙을 수 있으므로 현관 출입구에 신발의 눈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깔판 등을 준비해 입주민들의 낙상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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