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사고 방지 위해 계량기·배관 보온상태 등 점검 철저히 해야

▲ 아파트 관리직원이 동파사고 방지를 위해 수도계량기함에 솜과 헌옷 등을 넣고 있다.

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에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연일 그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그동안 계량기 및 배관이 동파돼 입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아파트 지붕의 얼음덩어리가 차량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리주체나 대표회의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계량기 동파사고와 얼음덩어리 추락사고 관련 판결례를 통해 동절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의해야 할 아파트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봤다.

⊙ 얼음덩어리 추락사고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추락사고도 ‘손배 책임’
시설물의 설치·구조상 안전 이상 여부 점검·적절한 조치 취해야

아파트 옥상서 얼음덩어리가 추락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대표회의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양시 I아파트에 주차했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얼음덩어리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A씨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S보험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S보험에 2백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S보험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이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옥상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차량 위로 떨어져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자 S보험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S보험은 A씨에게 자동차 수리비 2백7만여원을 지급한 후 대표회의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수원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는 지붕의 경사가 매우 가파르므로 지붕에서 물체가 떨어질 경우 베란다 형태의 배수구를 통해 1층 바닥으로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며, 겨울철 환기구 부근에 수증기가 응고돼 얼음덩어리가 생성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이 아파트 옥상을 수시로 점검해 얼음덩어리를 제거하거나 적어도 옥상 베란다 끝의 난간 부근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보수해 물체의 낙하를 방지할 안전관리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인정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시설·건축물의 설치·구조상 겨울철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사업주체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한편 보수를 받기 전까지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판결처럼 시설물의 설치·구조상 문제로 고드름 등 얼음덩어리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는 옥상 베란다 끝의 난간 부근에 펜스를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얼음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

⊙ 계량기·배관 동파사고

관리주체, 동파방지 소홀했다면 배상해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경우 계량기 점검에 각별히 신경써야

임대아파트에서 계량기 동파방지 소홀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관리주체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04년 3월 서울 동작구 S임대아파트 입주민 L씨가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 겸 관리주체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S사는 원고 L씨에게 6백9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L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도식 구조인 이 임대아파트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과 2003년 1월 기온의 급강하로 입주민 L씨의 위층 세대에서 온수와 수도 계량기가 각각 동파하는 바람에 L씨의 일부 방이 침수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입주민 L씨는 장판·벽지와 보관중이던 교육교재가 훼손되자 임대사업자 겸 관리주체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04년 1월 “이 아파트 외벽 내력벽에 설치돼 있는 온수 및 수도 계량기에 대한 동파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계량기가 동파되는 등 계량기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계량기에 대한 보수·관리책임은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가 부담키로 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S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 S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계량기가 전유부분에 해당하더라도 계량기는 피고 S사가 관리를 맡긴 관리업체 W사가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계량기에 한해서는 위층 임차인인 K씨와 피고 S사가 공동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리업체 W사는 동파방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두 달 동안 18건의 온수 및 수도 계량기 동파사고가 발생했으며, 동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피고 S사가 동파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S사는 원고에게 장판 교체 및 도배비와 함께 폐기해야 하는 교육교재 시가 등 모두 6백9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피고 S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인정해 기각했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005년 3월 서울 송파구 H아파트에서 세탁실 수도관이 동파해 수돗물 누수사고를 당한 입주민 K씨가 이 아파트 시공사인 H사와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K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동파사고는 원고의 세탁실로 향하는 수도관이 공용부분인 1층 천장(2층 바닥)에 매설돼 있어야 함에도 1층에 설치된 필로티층 보호벽 내부를 통과하는 수도관 일부분이 외부로 노출돼 있다가 필로티 보호벽에도 틈이 발생함으로써 노출된 수도관 부분부터 결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며 “수도관이 노출된 하자는 시공상 잘못에, 필로티층 보호벽에 틈이 발생한 하자는 피고 대표회의의 공용부분 관리상 잘못에 각각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했더라도 그것은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관리주체는 겨울철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및 배관의 보온상태 점검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나 동파사고가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복도식 아파트 등 외기에 노출된 경우에는 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량기함에 솜, 스티로폼 등 보온재를 삽입하고, 동파방지용 비닐덮개로 계량기함의 철문을 덮는 등 동파방지를 취하도록 방송이나 공고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복도에 외부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외부 창문 설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도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했더라도 관리업체와 함께 배관이 노출되는 등 공용부분 관리상 하자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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