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비 부가세 부과 ‘부당’…입주민에 환급해야”

최근 공동주택 청소용역비 부가가치세 환급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킨다.
전국아파트연대와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지난 2001년 국세심판원 결정에 의한 청소용역비 부가세 환급사례 등을 토대로 그동안 부과돼 왔던 청소용역비 부가세를 입주민에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종진 회장을 만나 청소용역비 부가세 부과가 왜 부당한지와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들어 봤다.

▷ 청소용역비 부가세 부과가 왜 부당한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비 비목에 청소용역비와 소독비를 구분하고 있고 청소용역비 중 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는 수선유지비로 분리해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방식인 경우 용역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계약시 소독용역에 대한 구분 없이 청소용역으로 통칭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과세대상인 일반청소용역과 비과세대상인 소독용역이 혼재돼 있고 구분 자체가 모호한 상태다.
청소용역은 아파트 공용부분인 현관, 복도, 지하주차장 등의 쓰레기를 줍고 치우는 청소작업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등과 관련된 방역 위주의 청소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독용역을 포함한 청소용역은 면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비라는 이름에 묻혀 부가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당연히 환급받아야 한다.

▷ 부가세 환급 사례가 있다는데.
실제로 지난 2001년에 청소용역비 부가세가 환급된 사례가 있다.
감사원 자료에 의거 국세청에서 1999년 이전분에 대한 부가세 탈세 제보 자료를 수집해 청소 및 경비용역을 중심으로 자진신고 누락업체에 과세를 추진했다. 이에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업체에서는 청소용역비 부가세 부과에 대해 당시 재경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아파트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청소(즉 소독용역)에 해당돼 면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10호에 규정된 소독용역(부가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결정, 국세청에 약 42억원을 환급조치토록 했다.

▷ 부가세 환급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국아파트연대와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회원들은 ‘청소용역비 부가세 환급대책위원회’를 구성, 청소용역비 부가세 환급에 관한 토의를 거듭했다.
환급대책위원회는 지난 2001년의 활동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추진의 진행방향과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 8월 12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와 국회사무처에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같은 달 27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해 환급대책위원회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실무담당자는 2001년 당시 부가세를 환급해준 시점의 상황과 배경, 현 환급 요청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 문서로 통보키로 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국회에서 청소용역비 부가세 환급에 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이사회를 소집해 환급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할 전반적인 활동을 설명하고, 구연합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환급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지난 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전국아파트연대 정기회의에서 청소용역비 환급대책위원회의 활동방향과 향후 전국아파트연대에서 해야 할 업무 등을 설명하고, 전국아파트연대를 중심으로 전국의 아파트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

▷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절차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마지막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우선 국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대로 진행하려 한다.
국세청에 부가세 환급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므로 결과가 나온 후 활동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다만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는 결정이 날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지난 2001년 환급 사례가 있은 후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법 개정이 없이 입주민들은 부가세를 납부해왔고, 앞으로도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환급을 해 주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청소용역비 부가세가 환급이 안 될 경우 전국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환급이 될 때까지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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