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제’ 편법운용 많아 유명무실”

경비원·보일러 기사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시행 3년째를 맞았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경비원 임금 상승으로 관리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근로자측 입장은 어떠할까. 전국 8000여명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으로 조직된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은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며, 기계경비 도입으로 인한 인원감축 외에 최저임금 적용(감액 적용)으로 인한 대량해고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맹측은 경비원 임금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휴게시간제’가 대부분 아파트에서 편법적으로 사용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최승성 위원장을 만나 감·단직 최저임금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감·단직의 최저임금 적용이 3년째를 맞았는데 그간의 변화는 무엇인지.
연맹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인력 감축은 증가세에 있다.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 증가현상에 있어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이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전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이 방범효과임은 자명하다.
최저임금제 적용 이후 서울·수도권 경비원들의 근로조건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나머지 지방 경비원들의 근로조건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헌법 제32조에 의해 최저임금제는 헌법적 가치다. 모든 국민은 근로권을 갖고 있고, 정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제는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할 최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비원 전원의 임금을 아파트 세대수로 나눈다면 경비원 임금이 어느 정도의 부담인지 명확히 나타나리라 본다. 경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의 80%만을 적용 받으면서 본 업무인 감시업무 외에도 청소·조경관리·주차단속·우편물 관리 등의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휴게시간제가 편법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입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장려하고 있는 ‘휴게시간제’가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소속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거의 대부분에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휴게시간도 사용자·입주자의 지배를 받는 등 사실상 휴게시간제는 경비원 임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들은 현재 근로의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휴식도 마음대로 취하지 못하는 셈이다. 대부분 경비원들이 식사와 휴식 모두 경비초소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휴식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 한번의 단속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편법을 용인하고 있다.
경비원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도 적용 받지 못한 채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에 경비원들은 법에 보장된 휴식만이라도 제대로 취하고 싶다고 토로한다.

◆ 이같은 현안에 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가 본 연맹과 모 단체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했으나, 본 연맹은 그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연맹은 앞으로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로 인정되는 적격 단체가 구성된다면 언제라도 단체교섭을 벌여 아파트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을 협상할 방침이다.
나아가 경비 관련 업체들에 저가수주 입찰관행을 개선할 것도 촉구할 계획이다. 연맹은 입찰관행 개선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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