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 등 부가세 부과 방침에 우려 목소리 거세

아파트 관계자·관련 업계 “입주민 부담 증가로 물가상승·직원해고 등 우려”
정부 관계자 “관리비 부가세 부과대상 16% 불과해…실질적 가계부담 적어”
법률전문가 “이중과세 비난 우려”…세무전문가 “부가세 기본이론과도 대치”

정부가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국회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부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과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아파트 입주민 등 관계자·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이를 위해 본지는 아파트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비롯해 관련 단체, 전문가, 국회의원,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부가세 부과와 관련해 질의서를 보냈다.
그 결과 아파트 관계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는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 부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반해 정부 관계자는 일반관리비 등에 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사)한국경비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질의서를 발송, 몇 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 차명진 · 이혜훈 · 최경환· 김종률· 강운태 · 이용섭 의원도 공식적인 답변을 유보·거부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사)경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채수천 회장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은데도 정부가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은 일반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절대 반대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세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종부세 세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잘못된 세법 적용이므로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경비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이로 인해 각 단지에서 경비원을 감축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아파트 연합회에서는 앞으로 다른 지역 입주민들과 부가세 부과 반대를 위한 1백만인 서명 운동과 더불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단위 집회도 강행할 방침이다.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김한준 회장
정부가 상가 등 일반관리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 건물과 순수 주거목적의 공동주택을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민생 현실을 외면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은 자산규모가 1천6백조원에 이르는 국가의 중요자산이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탁관리회사가 체계·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형태에 따라 위탁관리에만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부가세에 부담을 느낀 국민들이 자치관리를 선호하게 돼 공동주택의 관리 전문화를 후퇴시켜 관리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당수 공동주택 전문관리업체가 도산에 이르러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세제개편의 취지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 면제해야 한다.

양천구 목동2차 삼성래미안 이대수 관리소장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및 경비용역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돼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단순고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부가세를 과세한다면 공평과세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내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부과된다면 여러 면적이 혼재돼 있는 단지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대해 어떻게 산출, 부과할 수 있는지도 과제로 남는다. 비용발생에 대한 면적대비 점유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의 기여도로 할 것인지 등 정확한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부가세를 납부하는 면적에서의 민원 발생과 함께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 예산 등을 정부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

성북구 브라운스톤 돈암아파트 노문수 대표회장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시 이는 최종소비자인 입주민이 부담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입주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가세까지 부담토록 한다면 입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또한 같은 단지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 세대는 부가세를 부담하고, 그 이하 입주민들은 면제를 받는다면 면적별로 입주민간 위화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문제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받지만 이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낮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지방 도시 아파트는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세무법인 채상병 대표세무사
우리나라 부가세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인 지대·임금·이자·이윤에 대해서는 이론상·실질상 부가세를 면제한다. 대부분이 임금인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이중과세 여부를 떠나서 이같은 부가세의 기본이론과 대치된다고 보여진다.
또 그동안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시한을 정해 면세하다가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한 것이고, 세법 어디에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반드시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은 없다.
결론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이나 경비용역은 국민주거 생활안정이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부가세법의 면세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주택법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부가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인 입주민에게 전가돼 물가상승이 초래되고 국민경제에도 나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새빌 주규환 변호사
최근 미국의 심각한 금융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가 매우 침체돼 서민들의 가계부담 증가가 분명한 가운데 정부가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아파트 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해 입주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을 새기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 직원들이 임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데 그 임금 등이 대부분인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와 과표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이른바 상위 2% 부유층만을 위한 세제 개편을 하면서 전체 국민 6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는 영구면제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기간을 연장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 사무관
재화나 용역에 있어 공급이 있으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정부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도 부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동안 몇 차례 면세특례 조치 등을 통해 유보한 만큼 이번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 내년부터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아파트 중 부가세 부과 대상은 16% 정도로 파악되며, 세대당 부담액도 월 몇 천원 정도에 그쳐 실질적인 가계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일부 일주민들이 일반관리비가 아닌 관리비 전체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돼 월 관리비 부담액이 1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감세정책과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맞물려 이해하면 곤란하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에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본다.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정현준 기자> june@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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