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간 배려 중요…시행사 등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입주민 노력에도 층간소음 발생시 시공상 문제 없는지 살펴야
하자소송과 별개로 층간소음 문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문제 중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아파트 이웃간에 불화를 조장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수많은 민원을 양산해 주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이 시공상의 문제라면 시공사 등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하자의 범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영동 변호사(법률사무소 元)를 만나 층간소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 봤다.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원인은 무엇인지.
-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장난감으로 벽이나 바닥을 칠 때 나는 소리, 골프 연습할 때 나는 공 구르는 소리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층간소음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위층 세대에서 나는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이 곤두서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데 위층 세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므로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한 이웃간 배려가 중요하다. 입주민간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계속 소음이 발생한다면 시공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 봐야 한다. 시공상 문제라면 시행사 등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된 소송은 최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 층간소음 사건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며 위자료 소송 등 거주자에 대한 시행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주를 이룬다. 이후 시행자가 층간소음이라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공급했다는 내용으로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발전한 것이다.
최근까지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의 심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절차다.
층간소음에 대해 시행자들이 방음재 설치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추이라 할 것인데 최근 배상액에 대한 감액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다.

⊙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에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줬더라도 아파트 구조상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입주민이 소음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위층 세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서 찾아야 하는지.
-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닥이 얇다는 것과 바닥이 얇아서 차음재를 충분히 시공하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차음 설계가 제대로 안된 것이 대부분의 원인이며, 간혹 차음재를 충분히 시공하도록 설계했음에도 시공중 일부 차음재가 누락돼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지난 6월 26일 대법원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바닥충격음 최소기준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며 당시 기술수준·충격음 정도 등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미 2000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바닥두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리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당시의 소음저감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소음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이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바닥충격음 최소기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건설사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아쉽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있다면.
-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관리규약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시·군·구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신청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이 세대 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입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우선 입주민들 사이에 기준을 정해 소음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지 입주민들 사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를 위해 조심해야 한다는 점만 부각시킨다면 층간소음 문제를 절반만 해결하는 것이다. 시공상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시행사 등에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해 입주민 등이 알고 있어야 할 법 조항이나 참고할만한 정보가 있다면.
- 층간소음 문제는 되도록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시행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문제 등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해 조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조기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공사비를 지급 받아 차음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이 흘러 시행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층간소음 문제를 책임질 주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하자소송과는 별도로 층간소음에 대한 손배소송을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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