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제청 결정 지연… 아파트 곳곳 침하·균열

▲ 上 - 경기 오산시 K아파트 내 아스팔트(지하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상부)의 침하로 가로등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 中 - 경기 군포시 S아파트 지하공동구 연결통로 균열로 인한 누수 / 下 - 경기 파주시 B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균열

하자소송 4~5년 넘게 진행되며 하자보수 지연 따른 입주민 피해 심각
아파트 담장 무너지고 아스팔트 침하…“헌재 신속한 결정만이 해결책”

경기도 파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요즈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제기한지 만 4년이 넘었지만 헌재에 계류중인 주택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으로 소송이 지연돼 현재 사건이 1심 법원에 계류된 가운데 계단·외벽 등 단지 내 곳곳에서 침하나 균열로 인한 피해가 심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사고 발생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습은 하자소송이 계류중인 다른 단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범위 등을 제한한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지 3년이 지나도록 결정이 지연되면서 법원에 계류중인 하자소송 진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소송이 진행돼도 법원마다 다른 판결로 결국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게 돼 입주민들은 하자를 보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하자소송은 만 4∼5년을 넘기기가 일쑤고, 게다가 소송 확정일을 기약할 수 없어 입주민들은 하자를 보수 받지 못해 고통받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 침하·균열로 안전까지 위협
파주시 B아파트는 공용과 세대부분 곳곳이 침하·균열돼 입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초부터 일부 세대의 화장실에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발생했고, 최상층 세대는 옥상 누수로 벽지와 장판이 젖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아파트 외벽 내·외부는 철근이 보일 정도로 균열이 심하고, 배수로는 지면보다 높게 설치돼 있어 비가 오면 배수로 인근에 물이 고여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내 폭포도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 입주 초부터 가동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균열로 인한 누수 발생과 함께 천장 및 외벽의 마감처리가 불량한 상태며, 입주 초부터 지하주차장의 배수로 덮개가 일부만 설치돼 있어 사고 위험도 잔존하고 있다.
특히 전기실은 균열로 누수되고, 단지 내 계단은 15cm 이상 침하돼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하자소송 제기시 청구금액이 9억원이었지만 법원의 감정 결과 청구액보다 많은 12억원이 나올 정도로 하자가 심한 상태다.
하지만 이 아파트 사업주체는 입주 초부터 하자를 거의 보수해 주지 않아 대표회의는 지난 2004년 6월 소송을 제기했고, 4년이 넘도록 1심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입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하자가 심해 입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지만 장충금 등이 부족해 아주 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자를 보수하지 못해 관리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 아스팔트 침하로 사고 우려
경기도 군포시 S아파트도 하자소송이 만 5년을 넘기면서 아스팔트 침하, 지하주차장 균열 등의 하자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3년 4월 사업주체 겸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 지난 2004년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현재 항소심에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계류돼 판결선고가 언제 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하자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단지 내 아스팔트 10여곳의 침하가 현재 10cm 이상으로 심화됐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도보나 차량 운전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스팔트 침하가 심해 항상 사고 위험이 있다.”며 “또 지하주차장의 시공상 하자로 아스팔트 침하 부분이 10여곳이나 돼 5년 전 하자소송 당시 1천2백만원을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청구, 현재 공사비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업주체는 이 금액도 많다고 주장해 하자가 인정돼도 제대로 보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아파트는 복도 슬라브 물끝기홈 콘크리트가 탈락돼 비가 복도로 들이쳐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에는 철근이 보일 정도로 균열이 심하고, 지하공동구 연결통로의 콘크리트 박스 컬버트가 균열로 누수돼 난방배관 조기 노후도 우려된다.

◎ 화단 담장도 무너져
경기 오산시 K아파트는 하자로 인해 화단 담장 일부가 무너져 하자소송이 진행중이지만 현재 입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우선 보수중이다.
이 아파트는 대표회의가 지난 2003년 8월 하자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화단 담장의 균열이 발생하더니 결국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물이 화단 아래로 들어가도록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화단 담장이 추가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한 후 하자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지만 소송이 계속 지체되자 결국 장충금과 부녀회 기금 등으로 현재 보수중이다.
또한 이 아파트는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된 주위 상부의 아스팔트도 침하됐다. 침하 정도가 심해 가로등이 기울어졌을 정도다.
특히 침하된 곳이 도시가스 배관 주위 상부라서 가스 폭발 등의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아파트 자비로 보수를 마친 상태다.
아울러 이 아파트는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등의 침하가 심하고, 관리동의 균열도 여러 군데 발생했으며, 지하주차장의 천장 균열로 누수가 발생해 물이 차량으로 떨어져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 신속한 헌재 결정 절실
이처럼 입주민들이 하자로 고통을 받고 안전까지 위협받으므로 법원에서 하자소송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파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헌재의 주택법 위헌 여부 결정 지연으로 우리 단지를 비롯해 현재 법원에 하자소송이 계류중인 전국의 수 천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빨리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다산 최진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개정 주택법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아파트 하자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재 결정 이전에 재판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진단 및 법원감정 등록업체인 (주)진광S.D 김관태 사장은 “헌재도 주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을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헌재가 결정을 계속 지연하면 입주민들의 고통과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소신 있는 결단을 신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