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급’보다 ‘관리’ 중요…의무관리 확대해야”

정부의 서민주택 철학 부재로 임차인 주거 불안…임대료 부담 줄여야
임대주택 관리는 주거복지의 최전선…입주민 역량강화 위한 교육 필요

- 이영순 의원 주요 약력
1985년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 1988년 울산민주화교사협의회 간사 / 1998년 울산 여성실업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1999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당선(민주노동당 비례대표) / 2004~2006년 국회 행정자치위,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투명사회특별위원회 등 위원 역임 / 現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민주노동당 공보부 대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올 한해 공동주택과 관련해 쟁점이 된 각종 법안을 발의하며 민의(民意) 대변자로서의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 주었다.
부도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사실을 임차인에 통지토록 하고, 차상위 계층 이하 임차인에게 관리비·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올 한해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 등이 이 의원 등의 발의로 법제화가 됐으며, 지난 9월에는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기존 임대주택도 주택관리사(보)를 의무배치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 건교위 의결을 마친 상태다.
이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는 공동주택 공급정책보다는 관리정책에 보다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며 임대주택의 의무관리 확대를 주장했다.
또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서민주택에 대한 철학 부재에서 나왔다고 꼬집고 임대주택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료 부담 완화,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입주민들이 관리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해야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아파트에 도서관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활성화 해 값진 정보들을 공유하고, 어려움과 기쁨도 함께 나눌 때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제17대 대통령선거운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 이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친 이메일 인터뷰를 요청, 아파트 정책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 주택 관련 주요 법안의 발의를 주도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초선의원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고, 후반기 2년 동안은 건설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건교위는 산하기관 및 관련 업무가 많아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여야를 불문하고 앞다퉈 각종 주택 개발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세입자나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매우 미약해 혼자 반대하는 일이 많았다.
♧ 현재 국회 건교위 의결을 마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이 의원이 주장한 ‘2년 유예기간을 거쳐 기존 임대주택까지 의무관리대상 확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의 취지와 향후 국회 통과 전망은.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주거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섰다. 경기도만 해도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앞으로 정부는 공동주택 공급정책보다는 관리정책에 보다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현행 주택법에서 지난 2005년 이전 공급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사(보) 의무채용이 배제돼있어 이를 보완했다. 일정 규모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도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했는데 임대주택만 예외를 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유예기간을 두고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아파트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법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전문화와 함께 시스템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일단, 주택관리업의 전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주택관리사 또는 법인이 주택관리업 개설등록’ 조항을 넣었으나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건교부의 반대가 있었다.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좀 더 논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향상된 주거복지 시스템의 정비를 이뤄야 할 것 같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문제가 있으나,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이나 주상복합아파트와 차별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제일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일은 임대료 문제다. 물가가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임대료가 물가에 따라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서민주택에 대한 정부의 철학 부재 또한 문제다.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비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에만 몰두하고 있고, 당장 시급한 임대료 문제나 관리 문제, 임차인들의 권리증진이나 고충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또 건교부는 임차인대표회의 의무구성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모든 개발방식이 철거와 아파트 건설로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던 기존의 마을 공동체는 깨지고, 규격화된 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계층이 평수로 나눠지고, 기형적인 집단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따라서 주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생활대책 및 주거복지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공재’로 인식, 건설·관리해야 한다. 자력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개발이익을 공유, 환원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일정물량 흔들림 없이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임대를 책정해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주거철학에 대한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임차인의 관리참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임차인들의 관리참여는 건교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임차인의 관리참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관료들의 구태는 여전히 답보 상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임대주택 관리는 주거복지의 최전선이다. 주거복지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입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 교육이나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이 의원은 ‘SH공사의 광역관리가 아파트 관리공백만 키웠다’고 주장하며 ‘광역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문제라고 보는지.
SH공사의 광역관리는 애초 목적이나 제도 자체의 출발부터 잘못됐다.
SH공사에서 ‘광역관리’를 고위직 자리를 만들기 위한 짜맞추기 정책으로 이용하다 보니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실제 광역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뒤 아파트 입주민들의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다.
광역관리를 통해 일시적으로 관리비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관리소 필요 인력에 대한 용역화로 임금이 다시 인상할 소지는 충분하다.
현재도 아파트 관리직원들은 기술직에 있으면서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해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SH공사는 기존 관리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위직의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고용이 불안한 관리용역 직원들로부터 주거복지 차원의 관리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처지가 됐다.
SH공사는 현재 시행하는 광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관리소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는 길이다.

♧ 마지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파트 관리에 스스로 참여해야 좀더 좋은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다.
아파트에 도서관도 만들고 아파트 홈페이지도 활성화 해 값진 정보들을 공유하고, 어려움과 기쁨도 함께 나눈다면 ‘살기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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