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정확성 한계 있어…근본대책 강구해야

▲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의 정확성 한계 때문에 온압 보정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가스 도소매간 계량오차로 인한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1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공포됐다.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른 도시가스의 계량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은 수년 동안 지적돼 온 계량오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제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확한 보정계수 도출이 힘들기 때문에 온압보정계수를 계량오차 해결을 위한 보조·단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적용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량오차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온압보정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민간업체에서 저렴한 비용의 온압보정기를 개발했음에도 이를 보급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공인된 기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온압보정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온압보정계수 적용과 별도로 그동안 도시가스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시가스 계량오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정용 온압보정기 개발과 도시가스사 공영화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시험적용되고 있는 온압보정계수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도시가스사업법’의 문제점과 더 나은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봤다.

◎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적용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따른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계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공포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온압보정계수란 실온·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의 유량을 0℃, 1기압의 유량으로 환산해주는 상수로서 이를 매월 소비자의 사용 검침량에 적용해 보정된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판매량 차이를 해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개정 법률에 명시된 온압보정계수를 지난 5월 확정하고, 7월부터 지역별로 시범적용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는 보정계수와 관련된 조항을 ‘법 공포 후 1년 경과 후(부칙 제2항)에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온압보정계수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해도 되지만, 산자부는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온압보정계수를 조기에 확정하고 법률 시행에 앞서 시험 적용한 것이다.
확정된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지역별로 0.9913~0.9995로 소비자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0.87%에서 최소 0.05%가량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압보정계수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0.9913이며, 가장 높은 곳은 인천과 충북 청주로 0.9995로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산업자원부가 표준과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산출된 것으로, 최근 10년(1997~2006년)간의 기상청 실외 온도 및 가스압력데이터를 반영해 도출했으며 실내 온도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온압보정계수 도입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도와 압력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온압보정기는 설치비용에 비해 소비자들의 실익이 크지 않아 개발이 미뤄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렴한 온압보정기를 개발할 때까지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온압보정계수 적용의 문제점
도시가스 계량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토록 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해 가스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최병선 사무총장은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수년간 표본계량기에 대한 온도와 압력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팽창률을 계산해 온압보정계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같은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인 온도와 압력을 획일화할 경우 요금을 정확하게 정산하기 어렵고 요금 불신에 따른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3년 5월 산업자원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한 용역조사보고서에서도 온압보정계수 적용시 문제점으로 ▲정확한 보정계수 적용 위해 3년간의 시범실시기간 필요 ▲잦은 이사로 인한 정산 대상 불일치 ▲지역·계절·연도별 적용계수가 달라 요금체계 복잡 ▲요금불신에 따른 소비자 민원발생 불가피 등을 지적하고 있다.
최병선 사무총장은 “매년 온도와 압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그 사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것”이라며 “산자부가 지적한 온압보정계수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에 온압보정기 설치 등의 대책이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온압보정기 설치 등 근본 대책 필요
일부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이 당초 발의된 개정안보다 한 발 후퇴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압보정기 설치와 비용부담 주체가 누락된 점을 비판했다.
지난해 4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법안에는 온압보정계수의 적용 또는 온압보정기의 설치 내용과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후 유사입법이 발의돼 개정안을 병합논의하는 과정에서 온압보정기 설치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온압보정계수는 정확한 계수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압보정기 보급을 위한 계획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온압보정기가 실제 가스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해 적정한 가스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계량오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개정 법률에 온압보정기 설치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도시가스회사가 온압보정기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명시해 온압보정기 개발·보급을 활성화하고 도시가스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기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결국 최종 공급비용에 흡수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온압보정기의 가격이 최소 4만~10만원인 만큼 소모비용도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익이 적어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 부당이득 반환 등 남은 과제
온압보정계수 도입으로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도시가스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문제 등이 남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가스 사용자별로 계량오차 요금을 산정할 방법이 없어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 반환이 어려웠으나 온압보정계수 적용으로 부당이득 산출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도시가스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도시가스 계량오차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시가스사가 취한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며 “산자부와 지자체도 이같은 부당이득을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계량오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온압보정기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개발된 가정용 온압보정기에 대한 검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최병선 사무총장은 “산자부는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민간업체의 온압보정기를 신뢰할 수 없다며 온압보정기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미 개발된 제품에 대한 검정시비만 할 것이 아니라 온압보정기 검정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도 온압보정기에 대한 적절한 검증시스템 마련을 위해 한국산업규격(KS) 제정안을 예고하고 최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제정안은 계량기 표면의 온도와 압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온압보정기는 가스배관 내부에서 온도와 압력을 측정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격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도시가스를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도시가스 직거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사)전국아파트연합회는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들에게 계량기 관리권 이전 ▲도시가스사 상장 폐지 ▲도시가스 요금산정시 소비자 참여 의무화 ▲도시가스사 감독 위한 도시가스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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