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오차로 인한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에 입주민 집단소송 등 반발

▲ 도시가스 도소매간 계량오차로 인한 도시가스사들의 부당이득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도시가스 도소매간 계량오차로 인한 도시가스사들의 부당이득 문제는 수년간 감사원과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지적돼 온 뜨거운 감자였다.
도시가스 계량오차는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으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입주민 등 가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갔지만 오랫동안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도시가스사들의 부당이득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이에 아파트 입주민 등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압보정기 설치나 보정계수 적용, 이득금 국고 환수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1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도시가스 계량오차 문제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온압보정계수 적용이 계량오차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보정계수를 정확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한데 철저한 준비 없이 보정계수를 도출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계량오차로 인한 부당이득 실태와 온압보정계수 적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더 나은 개선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도시가스 계량오차 부당이득 실태
도시가스 계량오차는 도시가스사들이 가스공사에서 0℃, 1기압 상태로 공급받은 가스를 가정에 공급할 때 온도와 기압이 높아져 가스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시가스사들이 이를 요금으로 청구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2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가스 계량오차로 인해 도시가스사들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에서 공급받은 물량과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량차이가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11억8천만㎥에 달해 2천9백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96~98년 도시가스 계량차이로 인한 도시가스사들의 부당이득금이 7백77억여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산업자원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99년 이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사들은 2천2백여억원의 추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도시가스사들의 부당이득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도시가스협회 용역조사보고서(17개 도시가스사 대상)’를 근거로 지난 2001년 이전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이 4천1백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협의회는 14개 도시가스사의 천연가스 특별소비세 징수·납부 차이금액을 근거로 도시가스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2천7백8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도시가스 계량오차는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도시가스사가 계량오차에 인위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계량법상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2.25%, 지난해 9월 이전 기준임. 현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3%로 변경) 내에서 발생하는 오차인 만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량오차의 원인은 온압 변화 외에도 검침시차, 계량기 자체의 오차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등 계량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를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도시가스 부당이득 환급 요구
도시가스 계량오차의 범위가 법으로 인정하는 허용오차의 범위 내의 오차라는 도시가스사들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부당이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 가운데 75.8%(100명)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가한 법률 전문가들은 도시가스사들이 허용오차의 근거로 삼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계량기의 기계적 오차와 성능 범위를 인정한 것이지 온도와 압력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차를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3.5%(105명)가 ‘부당이득’이라고 답했으며,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이득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3.3%(110명)가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만큼 정부는 법적 근거를 운운하며 부당이득을 묵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된다.”며 “도시가스 계량오차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부당이득 반환소송 추진 난항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와 아파트 입주민 등을 중심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으려는 움직임이 잇따랐지만 정확한 부당이득금을 환산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 8월 인천지역 9개 아파트를 선정해 도시가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5800여 세대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로 부당이득을 정확히 산정해 근거자료를 작성해야 하는데 수천 세대의 계량기별로 팽창한 도시가스량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현재 소송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인천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온압보정계수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 추진을 중단했다.”며 “그러나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아파트사랑시민연대도 수성구 지산·범물동 아파트 11개 단지 5539세대와 함께 도시가스회사를 상대로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연대는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기존 도시가스사의 가스계량기와 동시에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금을 추정해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온압보정기의 정확성을 담보할 인증제도가 없어 온압보정기로 계량한 자료를 신뢰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구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온압보정기로 가스량을 측정한 결과 기존 가스계량기와 8.1% 가량 오차가 발생했다.”며 “온압보정기 이용시 정확한 가스사용금액을 계측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사들이 온압보정기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월 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률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범적용되고 있는 온압보정계수를 근거로 도시가스 사용자 개인별 계량오차를 산출하고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에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 사용자 개인별 부당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워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온압보정계수 도입으로 부당이득을 산출할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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