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중복 등 문제점 지적…인증성능의 유지·관리 중요성 부각
기존 아파트도 점차 인증대상에 포함…일관성 잇는 정책 확보해야

최근 공동주택이 고급화되면서 주거환경의 질을 중요시하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해 각종 인증제도를 시행하며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축 아파트도 인증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증제도가 확대적용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시공단계뿐 아니라 사후관리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수한 성능을 인증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속적으로 인증내용을 유지하고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증제도들이 생겨나면서 평가 내용도 유사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관련한 인증제도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법에 의해 지난해부터 20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주택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성능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한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오는 2008년부터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세부 평가항목은 ▲소음 -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경계소음 ▲구조 - 가변성, 수리용이성(리모델링·유지관리), 내구성 ▲환경 - 조경, 일조, 실내공기질, 에너지성능 ▲생활환경 - 주민공동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화재·소방 - 화재감지·경보설비, 배연·피난설비, 내화성능 등이다.
주택성능등급은 숫자로 표시되며,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최하등급(4등급)으로 하고 일정 단계별로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주택성능등급 평가·인정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최상위 등급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에게 어떤 주택성능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최적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준공 이후 성능을 평가해 주택성능을 보증하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등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등을 줄인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인증심사 분야는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 에너지 소비량, 자원 절약, 환경오염 부하, 수자원, 관리 △생태환경 - 자연자원의 활용, 단지 내 녹지공간 조성, 생물 서식공간 조성 △실내환경 - 공기환경, 온열환경, 실내공간 △토지이용 및 교통 - 인접대지영향, 거주환경 조성 등 4개 부문 38개 항목이다.
인증등급은 우수(65점 이상), 최우수(85점 이상)등급으로 총 2개 등급이며,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기관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등 3개 기관이며,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일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도 인증의 근거 또는 전제가 되는 주요한 심사근거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물도 전자제품처럼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 정도를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1년 8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아파트보다 40% 이상 에너지가 절약될 경우 1등급을, 30~40%는 2등급을, 20~30%는 3등급을 각각 부여한다.
에너지 절감률은 ▲난방공간 - 단위세대 치수, 태양열 취득, 열손실계수 등 ▲비난방공간 - 계단실 등의 치수, 환기율 등 ▲난방부하, 난방에너지 소요량 등 난방공간에서 7개 항목, 비난방 공간 7개 항목, 기타 4개 항목을 산출해 산정한다.
인증 운영기관은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며, 평가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다.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결과는 아파트 분양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2등급 이상을 받은 건물은 에너지절약설비 등에 대해 연리 3.5%(변동금리)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지난 2002년 12월 서울 서초구 트라팰리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말 현재 본인증 6개 단지, 예비인증 53개 단지로 총 59개 단지가 인증을 받았다.

▣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제도와 통합·시행되면서 기축 건물도 인증대상에 포함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이란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말하며, ‘홈네트워크 건물’이란 원격으로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네트워크용 배관·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은 배선·배관설비·통신실환경 등 구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도에 따라 특·1·2·3등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홈네트워크 건물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1등급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동현관통제기 △침입감지기 △차량통제기 △원격검침 △조명·난방제어기 등 14개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개발을 심사해 AA·A·준A 등급을 부여한다.
정통부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제도가 건설회사의 분양광고에 이용되고 본인증을 받지 않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월 법령을 개정,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업체 등에 12개월 동안 예비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본인증 미취득 사실을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토록 했다.

▣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공공·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향후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인증등급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인증서와 인증명판에 명시되고 2회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건축계획 및 환경 - 에너지절약형 건축계획, 친환경자재 사용, 외부소음차단, 유지관리공간계획 등 ▲기계설비 - 환기계획, 제어·감시설비 등 ▲전기설비 -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 쾌적한 조명환경 등 ▲정보통신 - 통합배선, 종합안내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 ▲시스템 통합 - 통합감시제어, 통합연동(방범·화재·근무지원)서비스 등 ▲시설경영관리 - 시설관리조직·업무, 예방정비관리 등 6개 분야로 구성되며, 인증기관은 (사)IBS KOREA다.
또한 각 평가항목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필수항목과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는 평가항목, 특정기술 적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가산항목으로 나뉜다.
(사)IBS KOREA는 첨단 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IBSE( Intelligent Building System Engineer) 교육과 자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현행 인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양한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선진화와 성능 향상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증 내용이 중복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조미란 연구위원 등은 ‘기존 공동주택 평가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 인증제도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음, 외부 환경, 일조, 공기 환경, 에너지 성능, 공동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정보통신, 온열환경 등 9개 부문에서 각 인증제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5개 성능평가부문 중 3개 부문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과 중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 등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20개 세부평가항목 중 13개 항목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과 유사해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평가항목을 조정하거나 평가 내용을 공유하는 등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공동주택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에너지분야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산자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IBS KOREA 임상채 사무국장은 “인증제도 운영부처인 건교부·정통부·산자부간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해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사 인증제도를 단일화해 통합 성능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인증의 지속성·실용성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연구위원 등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인증제도의 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기존 공동주택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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