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지원 지역 따라 ‘천차만별’…지자체 지원의지 중요

재정자립도 13% 불과한 삼척시는 지원…부산·대구는 ‘전무’
일부 지역 편중 심각…교육지원·세부 시행규칙 마련 등 시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전체 주거유형의 절반을 넘었지만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은 소홀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건교부는 지난 2003년 11월 주택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법은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곳과 기초지자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231곳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본지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laib.go.kr)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정 유무, 지원된 보조금 액수, 올해 지원 계획 등을 조사해 이를 분석한 것이다.

◐ 조례 제정률 절반 넘어
본지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 231곳 가운데 110곳만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해 조례 제정률은 52.4%로 절반을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물론 이번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31곳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북 울릉군처럼 공동주택이 아예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지자체도 포함됐지만 최근 군 단위의 읍·면 지역까지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조례 제정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서울과 수도권(경기·인천)은 총 66곳 가운데 56곳이 조례를 제정해 평균 84.8%로 집계됐다(표). 반면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대전·대구·울산·광주 등 5대 광역시의 평균 조례 제정률은 35.9%에 그쳐 도 단위 기초지자체의 평균 제정률(40.5%)보다도 오히려 낮았다.
특히 부산의 구·군 16곳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대구의 기초지자체도 8곳 중 2곳만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해 낮은 제정률을 보였다.

◐ 관리 지원 일부 지역에 편중
기초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해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절반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자체 가운데 53.7%인 65곳만이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지원했다.
조례 제정처럼 보조금 지원도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기초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은 전체의 69.5%(4백41억4천2백34만여원)를 차지했고, 서울과 수도권을 합치면 전체의 84.5%(5백36억9천14만여원)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의 기초지자체 보조금은 전체의 12.1%(76억7천9백36만원)였으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기초지자체 보조금은 전체의 3.4%(21억4천9백65만여원)에 불과했다.
기초지자체별 보조금의 지원 누적액을 보면 서울 송파구가 2백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의 34.8%에 달한다.
특히 서울 송파구가 지원한 보조금이 서울지역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총 보조금액(45곳, 1백93억7천6백80만여원)보다도 27억2천여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이 특정 지자체에서만 집중 지원된 것을 보여준다.
서울 강남구는 79억7천5백만원을 지원해 서울 송파구에 이어 보조금 지원 누적액이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25억8백만원) ▲서울 양천구(22억4천6백만원) ▲경기 성남시(22억원) ▲전남 여수시(20억8천만원) ▲울산 울주군(20억원) ▲서울 동작구(18억5천만원) ▲서울 영등포구(17억8천만원) ▲서울 강동구(1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원 누적액 상위 순위 10위 가운데 8곳이 서울·경기지역이었으며, 비수도권은 전남 여수시와 울산 울주군 등 두 곳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전국 기초지자체 86곳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모두 3백57억5천7백만여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구가 30억원을 책정해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구 21억원, 서울 양천구 20억원, 경기 성남시 15억원, 서울 강동구 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초지자체 16곳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 지자체 지원의지가 중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다 보니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그동안 모두 2백21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지만 부산지역 16개 구·군과 대구지역 8개 구·군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상당수가 관내 공동주택 주거비율은 60∼70%를 넘어 높은 편이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마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 총 20억8천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전남 여수시의 경우 지자체 재정상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2004년∼2006년 3년간 평균)는 31.5%로 부산시의 부산진구(42.6%), 해운대구(39.3%), 동래구(38%), 사하구(33.1%)와 대구시의 수성구(36.1%), 달서구(36.7%)보다 오히려 낮았기 때문이다(그림 2).
특히 지난해 3억원을 지원한 데에 이어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강원도 삼척시의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13.2%에 불과했고,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해도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은 44%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충북 제천시(2억7천1백만여원 지원, 올해 7억원 책정) 21.2% △충남 서산시(지난해 1억5천만원 지원, 올해 2억원 책정) 26.4% △충남 논산시(지난해 1억원 지원 올해 1억원 책정) 15.6% △전북 군산시(지난해 2억원 지원, 올해 6억원 책정) 24.3% △전남 순천시(지난해 5억원 지원, 올해 5억원 책정) 28.1% 등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자체가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예산을 확보했다.
결국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공동주택 주거 비율과 재정 능력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서울의 한 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느냐보다 공동주택이 자발적으로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원 대상·범위 ‘천차만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초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등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5년, 경기 용인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7년, 서울 강북구와 도봉·은평·서대문구 등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경기 남양주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15년 경과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전 동구와 중구 등은 의무관리대상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 그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다.
또한 지원 금액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 양천구, 울산 울주군 등은 조례에 지원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고, 경기 성남시는 총사업비의 80%, 경기 과천시는 70%로 범위를 정했다. 반면 서울 종로구는 총사업비의 30%만을 지원토록 제한했다.
아울러 경기 화성시와 오산시는 보조금을 수령한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도록 했고, 경기 군포시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은 5년간 지원을 제외토록 했으나 서울 강동구 등은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초지자체별로 지원 범위·대상, 지원 방법 등이 차이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와 아파트간에 간혹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
본지 조사 결과에서도 조례가 있는 121곳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22.31%인 27곳만이 세부기준이 포함된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관리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과다하게 부풀려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동대표 등 입주민 교육비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공동체 특별위원회 곽 도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지역사회 발전 차원에서는 아파트 동대표 등 입주민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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