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 최저임금 감액 적용…“대책강구 시급”

감·단 근로자에 급여지급방식 변경·휴게시간 적용 등 고려 가능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변경해야…근로자에 변경사항 주지 필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지난달 24일 공포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 적용 제외로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약 1.3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왔던 아파트 경비원 등도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받아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인상될 것을 우려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비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감·단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대한 급여지급방식 변경이나 휴게시간 적용 등을 위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과 변경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단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받는다.
지난달 24일 공포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에는 최저임금을 30%, 내년부터는 20% 감액 적용한다. 단 이같은 감액률 적용은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아파트 경비원 등이 적용받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2436원(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의 70%)으로 확정됐다.
노동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30% 감액 적용할 경우 아파트 경비원 등 감·단 근로자 1만1000여명이 월 평균 4만6000여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 감·단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 규정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이같이 감·단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들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일반 근로자보다 낮거나 대기시간이 길다는 전제 하에 규정된 것이었으나, 최근 이들의 노동 강도가 증대되고 있고 장시간·저임금 근로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감·단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적용 규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또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와 함께 현행 최저임금법은 도급인(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경비·용역업체)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인과 도입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시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미달해 책정하거나 계약 기간 중에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미달되도록 인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 계산 방법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지급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상여금(매월 분할 지급되도 상여 성격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족·급식수당 등) 등이다.<표 1>
일례로 기본급 6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업무수당 10만원, 식대 6만원, 연 상여금 300%를 받고 격일 24시간으로 근무하는 경비반장의 시간급을 산출해보면,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80만원을 한달 근로시간 426시간{28시간(16시간+야간근로시간 8시간의 1.5배)×(365일÷2)÷12개월}으로 나눌 경우 시간급은 1878원이 된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2436원(3480원×70%)보다 558원이 적어 급여를 조정하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점심·저녁시간과 새벽휴게시간(2시~6시)을 제공할 경우 이 경비반장의 한달 근로시간은 304시간{20시간(14시간+야간근로시간 4시간의 1.5배)×(365일÷2)÷12개월}으로 시간급은 2632원이다. 그러므로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2436원보다 196원이 높아 최저임금을 만족하게 된다.

◈ 아파트 대응방안
감·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라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의 70%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위탁관리업체, 경비업체 등에서 이같은 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임금인상
근무방법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지 않고 경비원을 현행대로 근무케 하되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이같은 방법은 경비인원이 적어 교대 근무나 휴게시간 부여 등을 적용하기 힘든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근로를 하고 연 상여금 300%, 한달 식대 6만원 등을 받을 경우, 경비원 한달 지급금액이 1백35만원 가량 추산되고,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상승과 4대 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급여지급체계 조정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등을 줄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등을 늘려 최저임금에 부합하게 급여지급체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기본급·상여금 등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종전에 지급했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 범위로 통합토록 급여지급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3) 휴게시간 적용
아파트 경비원 등 감·단 근로자는 24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점심·저녁시간과 새벽 취침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돼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 명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충분히 인식(필요시 입주민에게 이를 고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경비업무의 특성상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4)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등
경비원 임금 인상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 기회에 경비인력을 줄이고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원을 20여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경비인력 5~6명을 일근직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인건비를 4~5년에 걸쳐 경비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상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법은 경비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추가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지만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는 도입하기 힘들며, 실질적으로 관리 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경비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 교대근무 및 휴게시간 적용 방법
노동부는 경비원들의 근로형태를 변경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1일 2교대제(주야 1일 12시간 근로) ▲1일 3교대제(1일 8시간 순환 근로) ▲낮 시간 동안 경비인력 이용하지 않고 야간시간대 교대근무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2, 3교대 모두 경비원 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없으며, 2교대제는 사실상 경비원들의 휴일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3교대는 오히려 경비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낮 시간 동안 경비인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택배물품 수령 등 관리 보조 업무의 공백이 생겨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탁관리업체에서는 휴게시간 적용이 입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하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관리(주)는 단지 급여수준을 고려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정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계산해 각 단지에서 이를 적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표 2>
또 율산개발(주)은 휴게시간 적용과 함께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대근무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율산개발(주)은 첫째 방안으로 입주민들이 귀가해 상대적으로 방범상태가 양호한 심야시간대에 경비원들에게 휴게시간을 주고 노인정 등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당일근무자를 2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10시에 퇴근시키고 1개조는 24시간 근무케 한 뒤 다음날은 2개조 모두 쉬게 하는 방법으로 교대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아파트 총 경비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경비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율산개발(주)측은 내다봤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변경절차 및 유의사항
경비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체계 조정이나 휴게시간 제공 등을 위해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는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대책(급여지급체계 조정방법, 휴게시간 적용방법)을 의결→급여항목 수정→취업규칙 반영→근로자 동의→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산정기간,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휴게시간을 주·야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우리관리(주)의 경우 근로자별로 실제 휴게한 시간을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지급일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 매월 급여를 25일 지급하면서 급여지급 후 말일 이내에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의 일정액을 유보하는 방법을 사용고 있으나 이는 지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상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산정할 수 있으나 수당지급을 이유로 휴가사용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미사용 휴가에 대해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후 정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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