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여건 개선 시급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음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관리직원과 동대표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는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 실시되더라도 형식적·주입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동주택 관리 교육의 양적 부족·질적 저하의 원인으로 ▲관련 근거 규정 미흡 ▲교육비 부담 문제 ▲교육여건 미흡과 준비 한계 ▲참가자 관심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관련 법령 등 근거규정 보완
현행 주택법령에 규정된 아파트 관리직원과 동대표 교육 관련 근거조항은 모두 6개다.
관리직원과 관련해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방범교육 △소방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교육 △주택관리사 교육 등 모두 5개지만 이중에서 강제성을 띤 교육은 시설물 안전교육과 주택관리사 교육에 불과하다.
특히 동대표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만 있을 뿐이다.
근거규정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실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최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교육 실적을 조사한 결과 법령에 근거해 동대표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곳은 모두 7개구, 전체의 28%에 불과한 점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구 가운데 상당수는 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는 거리가 먼 시나 구의 정책 홍보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 관련 법령 등 근거규정을 보완해 강제성을 띄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군표경실련이 지난해 경기지역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동대표 교육 이수의 강제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강제성의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규약 명기(47.1%) ▲관련법에 의무사항 명기(24.3%) ▲조례에 의무사항 명기(15.3%) ▲지자체 권고사항(11.6%) 등을 꼽았다.

- 교육비용 부담 문제 해결
아파트 관리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로 교육비 부담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 초빙과 교재 제작 등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김동철 의원이 입법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가운데 동대표 의무교육 관련 조항이 입주민들에게 교육비를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건교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이와 뜻을 같이 한다.
따라서 교육비 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비를 모두 정부나 지자체에 떠넘길 수도 없으며, 교육을 받는 관리직원이나 동대표가 모두 부담토록 하는 것도 무리다.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잡수입 등의 관리외 수익 등을 통해 충당,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톨릭대 은난순 연구교수는 “동대표는 봉사직인 만큼 교육비를 자신이 부담토록 하는 것보다는 단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교육시스템에 필요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개발, 강사진, 인력 지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 여건 개선 시급
지자체나 주택관리사 단체, 입주민 단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싶어도 교육을 준비하고, 강의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교육 내용에 한계가 있다.
관련 교육을 실시할 강사가 부족해 강사를 섭외해도 내용이 중복되다보니 교육 참가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받아 결국 질적 저하를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해야 한다. 학회나 학자, 관련 기관들이 늘어나고, 연구활동이 왕성해진다면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또한 교육을 준비할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담당직원을 늘려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인력이 확보된다면 충실한 준비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후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법령이나 이론 중심에서 주요 현안이나 사례위주 등으로 내용을 확대하고,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토론이나 우수단지 견학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또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 교육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이나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이에 기관별로 교육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시민단체, 입주민단체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교육을 주최할 수 있다. 이들 단체나 기관별로 업무를 분장한다면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 교육 참가자의 적극 참여 필요
공동주택 관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여건 개선 등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못지 않게 교육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 주최기관에서 참가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수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교육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박봉웅 주택지원팀장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주최측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육에 적극 참여하려는 교육대상자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취재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양명희 기자
lambyang@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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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인터뷰 -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은난순

“동대표 교육, 모델 제시돼야”

군포경실련과 함께 동대표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실제 교육시 교육주체에 대한 이해관계와 동대표들의 참여 부족, 지자체의 비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민단체는 입주민 단체나 지자체 등이 동대표 교육을 할 때 교육의 모델과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적당한 교육방법을 알지 못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입주민 단체 등을 위해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대표 교육 의무화 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삭제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동대표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적 사항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바람직한 동대표의 모습과 역할은 무엇인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돼야 하며,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강사 전문인력 부족문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연구활동 등이 열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건축분야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여러 학회와 학자들의 연구활동도 왕성하다. 이에 비하면 주택관리 분야의 연구활동은 아직 부족하다.
당장은 분산돼 있는 전문인력을 모아 동대표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으며, 이들 인력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관리 관련 교육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대표 및 관리소장 대상 교육시 토론과 우수단지 견학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강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일정을 세워 기본적인 정보는 다수를 대상으로 전달하되, 지역현안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은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건설교통부 주거환경 사무관 - 반석내

“아파트 관리 교육기관 다변화 추진”

아파트 관리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공동주택이 대규모 단지화, 고층화함에 따라 주택관리를 전문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족은 시설의 조기 노후화로 이어져 주택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부족은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세대 간 분쟁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 관련 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에 대한 교육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입주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파트 관리 관련 교육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동대표 교육 의무화 주장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동대표에 대한 공동체 의식 교육과 아파트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동대표의 참여의식 고취, 소요 경비 마련, 교육기관 선정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동대표 교육 관련 내용을 조례에 삽입한 지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각 지자체에서는 동대표 교육에 소극적이었다. 향후 교육기관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파트 경리나 서무직원 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방안이 있다면.
아파트 관련 교육기관이 부족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교육기관을 복수화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관을 다양화하고 교육여건도 개선해 경리나 서무직원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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