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 교육기회 확대·교육내용 제고 등 시급

최근 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올 상반기에만 1백조원 가량 늘어 지난 6월 말 현재 1천42조6천3백51억원에 이른다. 그 만큼 아파트는 보편적인 주거형태인 동시에 재산가치 또한 매우 높은 건축물이다.
이처럼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리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관리직원에 대한 교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화재를 비롯해 도난사고, 안전사고, 화재사고, 일부 단지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분쟁들도 다소나마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 그나마 동대표들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실시됐던 교육도 형식적이고 중복된 내용이 많아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직원과 동대표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지역 따라 교육기회 차이 커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은 근무지역이나 소속 위탁관리업체 등에 따라 교육의 수혜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관리소장으로 배치됐거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소장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4일 이내의 법정교육과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택법령에 규정된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나머지 교육도 대부분 주최기관의 재량으로 실시되고, 강제성도 없다.
본지에 게재된 교육 관련 기사(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지자체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위탁관리업체, 유관기관 등에서 주로 관리소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으며, 서울 동작·양천구, 경기도 고양시, 인천시(자치구별 순회교육) 등 소수의 지자체만이 거의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지자체는 몇 년에 한번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라 관리소장이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최하는 교육과 경찰서, 소방서 주관의 교육도 마찬가지다. 주관협 각 지역회나 지부별로 교육의 횟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지역회나 지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회나 지부에서는 교육을 실시할 엄두도 내지 못해 소속 관리소장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 경찰서나 소방서도 관내 공동주택의 비율, 관심도, 열의 등에 따라 교육 실시 여부에 차이를 보였다.
최근 위탁관리업체간 경쟁이 심해지고,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입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대규모 관리업체에서도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위탁관리업체나 자치관리 소속 관리소장들은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관리업체 소속 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줄게 된다.
서울 D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하지만 주택관리사협회 지부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타지부의 소장들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으며, 다른 교육도 거의 못 받아 간혹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서울 은평구 J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장의 업무영역은 무궁무진한데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련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마땅히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 관리직원 교육 절대 부족
기술직원과 경리직원 등 관리직원들은 관리소장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현재 관리직원 가운데 기술직원들은 전기, 소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된 직원은 3년에 1번,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 2년에 1번 교육을 받는다.
나머지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등에 불과하다.
방범활동요령, 순찰강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찰서에서는 대부분 경비원(경비반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소방서에서도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관련 기술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과장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리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전산프로그램 등을 교육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직원들은 관리소장에 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다.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설비과장은 “건축설비 및 구조물의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하지만 직원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리직원들은 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위탁관리회사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특히 서무직원은 교육 기회가 전무한 실정이다.
경리직원이나 서무직원의 업무가 관리비 부과 및 회계·사무처리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자치관리를 하고 있다는 인천시 A아파트 경리직원은 “그동안 관리소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며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업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형식적 교육도 문제
이같이 교육의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된 교육들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실시된 교육을 보면 관리직원들에게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진행, 교육 대상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가지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교육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는 지난해 소방교육 강의시간을 10여분으로 책정, 아파트 관리소장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의정부시 H아파트 관리소장은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10회라면 3회 정도만 괜찮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일부 교육은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식이라서 내실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 S아파트 관리소장은 “교육 주최측에서 대상자 수준도 파악하지 않고 몇 백명씩 모아 놓고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 교육 참석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사나 강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매년 아파트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어떤 기관에서는 교재를 비롯해 강사와 강의 내용까지 매년 거의 같았다.
지자체나 주택관리사협회, 위탁관리업체 등 주최 기관별로 강사가 중복되거나 강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파트 공동체, 하자, 조경 등의 분야에서 일부 동일한 강사가 여러 기관·단체의 강사로 중복 초빙돼 강의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폭넓은 아파트 관리분야에 맞춰 세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바라는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서울 D아파트 관리직원은 “중복된 교육을 받아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는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분야별로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취재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양명희 기자
lambyang@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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