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무차별 광고물 부착 심각… 대책 마련 시급

“매일 아침 현관문과 벽면에 붙어 있는 광고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의 하소연이다.
상당수의 아파트 각 세대의 현관문마다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등 배달전문음식점 안내 스티커를 비롯한 소형 광고 전단지가 하루 5~6건씩 경쟁하듯 빼곡하게 붙어 있어 이를 매일 치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같은 불법광고물이 극성을 피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기능이 있는 광고물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한 정보제공 역할도 하도록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광고물 범람으로 아파트 ‘몸살’
아파트 단지 내 광고스티커와 전단지 등이 범람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아파트가 몸살을 앓고 있다.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 붙어 있는 전단지 5~6장을 떼어 내는 입주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테이프로 붙여둔 것이나 접착력이 강한 스티커 광고물은 떼어 내기도 버겁고 떼어낼 때 잔여물이 남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경우도 많아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점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휴가철 입주민들이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전단지가 쌓이면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광고물은 출입이 쉬운 아파트에 주로 배포되지만 각 동마다 출입 통제시스템이 설치돼 있더라도 배포자가 배달시 또는 내부인 출입시 함께 들어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도 많아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처리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단지 제거 업무 및 민원 증가 등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H아파트 관리소장은 “매일 아파트 현관문이나 복도에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전단지로 인해 입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고 말했다.

▣ 처벌규정 미흡…관계법령 보완 시급
최근 불법광고물 무단 첨부행위에 대한 아파트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전단지 배포자가 입주민인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고발이 쉽지 않고 고발한다고 해도 처벌규정이 미흡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도로 주변이나 전신주 등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붙이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단지 내 불법광고물을 첨부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지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정도의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더라도 단지 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구의 A아파트 관리소장은 “특별한 단속 방법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불법광고물 부착업체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과태료 인상이나 영업정지 등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경우 옥내광고물에 대한 단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 단속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거형태는 아파트로 변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민원접수 시마다 입장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대구시, 광주 북구, 동대문구 등 지자체에서는 도로변이나 주택가의 벽보 및 전단지 등은 종류나 크기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해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아파트는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단지 내 불법광고물까지 보상해 줄 경우 방대한 양을 감당할 수가 없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아파트 단지 내 불법광고물 수거물까지 모두 보상해줬으나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이나 신문지에 껴 있는 전단지까지 모두 보상해 달라는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는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 전단지함 관리업체 등장
아파트 단지 내 불법광고물이 극성을 부리자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광고물 관리업체는 아파트 주변 상가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정해진 장소에 비치되는 전단지 광고판에만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매일 관리한다.
또 아파트에는 일정액의 기금을 지급해 지저분한 광고물 때문에 골치를 썩었던 아파트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관리소장은 “불법광고물이 단지를 지저분하게 하고 입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정보로서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없앨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전단지 광고판이 효과가 있을 경우 꾸준히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전단지를 받는 입주민들이 짜증을 느끼는 순간 광고효과는 반감되며 필요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전단지를 가져가는 배부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며 “아파트 승강기 옆이나 게시판 등 입주민이 잘 보는 곳에 광고물을 비치하면 광고효과도 높이고 입주민들의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물 관리업체가 아파트 주변 업체로부터 1년치 광고수수료를 받고 아파트에는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관리업체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을 경우 광고물을 다시 배포하게 되고 아파트는 또다시 불법광고물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입주민·관리소간 협력 중요
아파트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민과 관리소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서울 노원구 B아파트는 극성을 부리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입주민과 관리소가 발 벗고 나섰다. 이 아파트 관리소는 우선 외부인들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단지 정·후문 출입구에 차량차단기를 설치, 외부차량 및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비원 내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무단출입자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이 아파트는 단지 내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 등에 ‘무단출입자에 대한 경고문’과 ‘단지 내 광고물 무단부착자 등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 외부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에는 무단배포자에게 ‘불법광고물 배포사실 확인서’를 작성케 한 후 1차 경고를 하고 사후 불법광고물이 발견될 경우에 광고업체에 게시판 광고료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지 않고 광고료도 부담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다 적발된 자는 직접 파출소로 인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 불법광고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불법광고물 신고 및 배포자 적발 등 입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천 계양구 K아파트 관리소도 단지 입구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 전단지 무단배포가 불법임을 경고하고 광고판에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광고물을 붙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소는 관리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법광고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반상회나 부녀회를 통해 입주민에게 직접 불법광고물을 받았을 경우 광고업체에 강력히 항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의 항의만으로는 불법광고물 업체가 좀처럼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지만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친다면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입주민들 스스로 불법광고물 퇴치 자원봉사단 등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면 쾌적한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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