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전산화 등으로 관리서비스 업그레이드

▲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관리소장임용환
제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1990) / 인천시 연수구청장 표창(1995) / 인천광역시장상 ‘자랑스런 신한국인’ 수상(1996)
서울시 열관리 최우수상 수상(2003) / 용산구청장 표창(2004) / 現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임용환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관리소장

최근 전체 주거인구 중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의 비중이 높아지며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관리주체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에 근무중인 임용환 관리소장은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전산화 등을 통해 관리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임 소장은 “항상 입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관리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근무가 없는 날에도 아파트에 출근해 단지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소장 체질인 것 같다.”며 웃는 임 소장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업무에 임하며, 입주민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임 소장은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인천시장이 수여하는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인 지명도도 높다.

⊙ 관리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아파트 관계법령이나 입주민의 요구사항 등도 계속 변한다. 또한 입주민의 의식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이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 단지에서 소장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장에게 책임이 있다.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관리업무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할 수는 없다. 소극적인 관리에서 적극적인 관리로 마인드를 전환해 입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장들은 늘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단순히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숙지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근거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당당하게 하자처리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

⊙ 그동안 관리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관리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입주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모든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해 입주민 전·출입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관리, 차량관리 등도 모두 전산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대별, 공동구별 기록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남기던 것을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했으며, 영선·전기 등 주요분야도 전산화했다.
예를 들면 몇 동 몇 호의 세대가 언제 입주했으며 차량이 몇 대인지, 언제 어떤 보수를 받았으며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등이 모두 전산으로 입력돼 있다.
이처럼 시스템화된 관리로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세대 및 시설물 관리가 용이해졌다.
관계 법령과 맞지 않게 설치돼 있던 단지 내 공중전화도 시에 건의해서 추가로 2대를 설치했으며, 단지 입구 가운데 설치돼 있던 분전반을 한쪽으로 옮겨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 관리서비스 부분에서 하자처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
입주민들이 하자발생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관계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보고서를 작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처리와 관련한 법령을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의 하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소장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점검·처리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에는 하자 발췌를 위해 전 세대에 설문지를 돌려 하자 내용을 접수 받았다.
공용부분 하자는 관계 시공사에 부탁해 처리했다. 시공사에서 하자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약 10여건에 이르는 하자관련 소송을 제기, 승소를 이끌어 냈다.

⊙ 하자처리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난 98년 당시 인천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아파트가 T자로 설계돼 햇빛이 들지 않고 복도식 건물로 인해 각 세대가 들여다 보이는 등 잘못된 설계로 인한 입주민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다.
이에 시공사를 상대로 입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금은 일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일조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별로 없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선임에 있어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법학을 전공한 나에게 소송 준비를 요청했다.
도서관에서 일조권에 대한 모든 판례를 수집하고, 신문에 게재된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찾아 자료를 입수해 숙지하는 등 직접 자료를 준비, 1년여의 소송 진행 끝에 입주민들에게 승소 판결을 안겨줄 수 있었다.

⊙ 관리서비스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큰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을 대부분 알고 인사를 하며 지낸다.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소장의 능력이나 자질은 50% 정도 영향을 미친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50점에 그치는 것이다.
실제 중요한 것은 입주민과의 관계다.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표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때 동대표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설명해 아파트 관리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항상 입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리고 대표회의에서도 관리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연말이면 모범직원 표창을 실시하고, 급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같이 대표회의와 협력해 입주민 만족을 위한 관리를 펼친 결과 지난해에는 입주민 등 주위의 추천으로 용산구청장상을 받기도 했다.

⊙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 소장으로 재직시 인천지역 관리소장 150여명을 대상으로 ‘소장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제목의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관리노하우를 다른 소장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지금도 많은 소장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다.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소장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관리지침서를 한 권 내고 싶다.
다년간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린다면 이론보다는 관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