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여건 따라 지원대상·범위 등 규정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지방자체단체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03년 11월 주택법 제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같은해 12월 말 경기 과천시가 처음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위한 도화선 역할을 했다.

현재 서울지역 10개, 경기지역 11개 지자체 외에도 대전, 충남, 경남, 전남, 울산 등지에서 잇따라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 조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지 내의 주도로와 하수도 등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요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적용대상 및 범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데다 지원조례 외에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나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선정 및 표창’ 등을 포함해 총괄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있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남양주시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연대서명을 통한 조례제정’이라는 성과가 부각되면서 입주민들이 직접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는가 하면 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산하 지부들이 협력해 조례제정을 위해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

입주민 단체와 주관협 지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토론회와 세미나, 포럼 등 각종 논의도 잇따랐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민들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가로등과 도로 등의 유지보수 비용을 전액 떠안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형평성 논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서울 송파구와 같은 지자체의 경우는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1백억원을 훌쩍 넘겼을 정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조례제정의 현황과 주요 내용, 실질적인 지원 사례 등을 집중 점검, 합리적인 조례제정과 집행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모색해 본다.

◈ 조례제정 배경
사실상 주택법에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비용지원을 삽입하게 된 계기는 그 이전부터 일부 지자체가 시행한 ‘공동주택 행정지원’이 감사기관의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이전까지는 공동주택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해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도로·하수도 유지보수, 전지, 방역소독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지원하기 어렵다.”고 대응했다. 실제로 일부 지원을 실시한 지자체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선심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아파트 단지의 행정지원 범위에 관한 연구’를 수행, 설문조사를 통해 94.8%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행정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당시 연구를 수행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세구 박사팀은 “조세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를 행정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범위, 예산 등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30일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과천시가 2003년 12월 30일 전국에서는 최초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마련, 관내 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보안등, 녹지시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 조례제정 현황
지난 3월 16일 현재 전국적으로 32여개의 지자체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표 참조-지방행정정보은행(www.laib.go.kr)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이 각각 10곳과 11곳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송파구가 지난 2004년 3월 3일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다음으로 성동구(2004년 7월 12일), 관악구(2004년 10월 30일), 양천구(2004년 11월 5일), 영등포구(2004년 12월 6일), 강동구(2004년 12월 29일), 광진구(2004년 12월 29일), 동작구(2004년 12월 30일), 강서구(2004년 12월 31일), 강남구(2005년 1월 7일) 등의 순이었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2003년 12월 31일)를 필두로 김포시(2004년 7월 1일), 구리시(2004년 9월 24일), 의왕시(2004년 9월 30일), 남양주시(2004년 10월 13일), 성남시(2004년 10월 13일) 안산시(2004년 12월 13일), 안양시(2004년 12월 13일), 파주시(2004년 12월 18일), 이천시(2005년 1월 11일), 평택시(2005년 1월 17일) 등 11개 지자체가 잇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전남 - 광양시(2004년 1월 9일), 여수시(2005년 7월 28일), 목포시(2004년 10월 2일), 순천시(2004년 12월 7일) ▲대전 - 서구(2004년 7월 15일), 유성구(2004년 1월 10일), 중구(2005년 2월 18일), ▲충남 - 아산시(2004년 7월 15일), 서산시(2004년 12월 30일) ▲울산 - 울주군(2004년 12월 30일) ▲경남 - 김해시(2005년 2월 24일) 등 지역별로 조례제정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인천 연수구와 광주시 북구 등은 구의회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 조례의 주요내용
이들 지자체의 조례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사항은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에 한해 지원을 하고,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인접 단지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시설(차단기 등) 등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담장 허물기 등 단지 개방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해 단지 내의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내용은 지원범위에 있다. 기본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단지 내의 주도로와 하수도, 가로등(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 양천구의 경우 도로의 폭과 하수관의 직경 등을 제한했고, 대전 서구는 단지 내 주 관통도로만을, 대전 중구는 관통도로에 대한 포장 및 하수도시설물의 보수만을 비용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특이할 만한 것은 강남구의 경우 담장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등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켰고, 목포시는 수도검침료를, 서산시는 법령에 의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시설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아산시, 목포시(시설 또는 비용지원) 등이다.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야만 비용지원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남양주시(15년)와 파주시(10년), 대전 유성구(10년), 대전 중구(15년), 전남 광양시(10년), 여수시(10년), 김해시(10년)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원조례에 통합하거나 새롭게 삽입해 총괄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김포시, 성남시, 안양시, 파주시 등 4곳이다.

◈ 실태 및 문제점
이같이 각기 특성과 여건에 맞춘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지자체가 더 많은 실정이다.
강원도 원주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출했던 ‘공동주택 지원조례 청원서’에 대해 “예산확보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등 지원 검토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는 대부분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지원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거나 사정이 비슷한 지자체의 지원내용과 확보예산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는 공무원 임금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울산MBC ‘포커스 울산’이 개최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논란’ 토론회에 참여한 평창리비에르2차아파트 정모 주민자치회장은 “재원마련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세율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관내 실정을 감안,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뚜렷한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대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지원범위를 협의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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