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에 유용한 지침서 될것”

▲ 서울시청 前주택관리 담당 정병돈 씨
서울시 전 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자부하며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책은 다름 아닌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지난 2001년부터 2년여간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다는 정병돈 씨. 그는 전화상담이나 질의회신을 하면서도 관리규약상 미흡하거나 애매한 규정이 많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소장이나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가 중복되거나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는 질의가 수차례 반복되는 등 관리업무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대부분의 민원이 분쟁이 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회신을 하면서도 관리규약을 제대로 해석한 해설서나 새로운 관리규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주택관리 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회신했던 내용을 주택법령에 맞게 재편집하고, 분류별로 모아두었던 것들이 책자를 발간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책자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난 2001년 주택관리팀으로 발령 받아 약 2년여간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질의나 항의성 민원 등을 받아봤지만 질의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이나 관리소장들은 항상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거나 해답을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서울시의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담을 하면서도 법령이나 규약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노출돼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나름대로 질의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관리규약 개정 때 반영할 사항들을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자를 발간해야겠다는 욕심으로 이어졌다.

▶ 책자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주택법령 및 민법과 대조해 조문별로 해설하고, 각종 판결례 1백96건, 노동위원회 판정 61건, 지난 5년여간의 서울시와 건교부의 주요 질의회신 4백27건을 수록했다.
판결, 판정, 질의회신 등의 요지는 별도로 작성해 관련 페이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5년여간의 질의회신 중에서 주요내용만 엄선해 주택법 조문별로 수록했다. 판결례도 유형별로 비리, 허위사실 유포, 하자보수보증금, 입주자대표회의, 체납관리비 등으로 구분했다.
관리규약 해설과 질의회신 내용에 따른 관련 법령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법령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을 싣고,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발생원인 및 필요성, 미국·영국·프랑스 등 7개국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등도 담았다.

▶ 집필하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담당업무가 교체돼 서울시 주택정비계획팀에서 근무하면서 야간 시간이나 휴일을 활용해 집필을 하다 보니 수면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달라진 법령을 찾아가며 질의회신을 재편집하고, 질의요지별 페이지까지 일일이 지정해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관리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하자는 결심이 더욱 굳혀져 갔다.
또 주택법령과 민법의 관련 내용을 첨부해 해설한 관리규약은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자부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주택관리학회 우영제 회장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재윤 회장이 흔쾌히 감수를 해주고, 책자를 받아 본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이 내용의 내실과 일목요연한 편집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

▶ 기존 관리규약의 미비점을 보완, 제시해 눈길을 끄는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해 새롭게 관리규약(안)을 제시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짧은데다 불신임 등으로 인해 전원 새롭게 선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업무에 장애가 되고 있다. 동대표를 선출할 때 짝수동과 홀수동을 구분 선출해 대표회의가 ‘물갈이’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방지해야 한다.
또 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기간도 7일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자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있을 경우 전(全) 입주자나 해당 동 입주자 등 10% 이상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관리소장과 협의해 잔여세대의 서면동의를 받아 불신임안이 진행될 있도록 해야 한다.

▶ 올바른 아파트 관리운영의 지름길이라면.
아파트 관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와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모든 아파트의 분쟁은 관리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이 책자가 아파트 관리 관련 법령이나 규약 등을 알기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에게는 실무업무에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 016-47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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