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등 소송시 충분한 협의 필요”

최근 공동주택이 점차 증가하고, 주상복합아파트나 초고층건물 등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에서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일조권 등의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계획 없이 건설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만 갖추면 아파트 인근에 고층건물 등을 짓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의 고층건물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침해를 받아 주거생활의 불편을 받고 재산상 가치하락 등의 피해를 입어 인근 건물의 사업주체, 시공사 등과 분쟁을 겪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사례가 늘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침해와 관련된 분쟁과 판결례를 알아보고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 일조권 피해 인정 잇따라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조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5월 W공동주택의 입주민 23명이 “인근의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H아파트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번호 98다56997>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완성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더라도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참작할 요소일 뿐, 이를 들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법은 지난 99년 12월 인천시 H아파트 입주자 38명이 H건설(주)을 생대로 낸 소송(98나39260)에서 “아파트의 옹벽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분양자인 건설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한 건물만으로는 일조권 침해가 안되더라도 다른 건물과 합쳐서 인접한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99가합34203)을 내렸으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 확정됐다.

● 일조권 피해청구 기각 사례
고층건물 신축이 예상되는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12월 진주시 D타워 입주민 37명이 D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층건물 신축을 예상할 수 있는 상업지역에서 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졌다면 기존 입주민들은 일조권 등의 침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하는 판결(2000다72213)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은 “입주민이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더라도, 이를 가지고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일조상황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지는 몰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해 수분양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0다44928>

● 조망권 피해 인정 판결도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 피해도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조망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일조시간뿐만 아니라 조망권, 일조시간 감소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주민들은 고층아파트 건립 이후 급격한 조망권 제한 등을 받은 점이 인정돼 건설사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02나22016>
이 판결은 법원이 조망권 등 이른바 ‘환경권’의 침해 여부를 폭넓게 고려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근 아파트 입주민의 일조권을 비롯해 조망권을 침해한 강남구 D아파트 재건축조합은 J아파트 입주민들에게 1백8억원을 배상하는 조정 결정을 내려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해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등에는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의해 조망방해를 받더라도 조망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98나10656).
또한 대구지법은 “아파트 동간 거실이 마주보는 형태로 시공돼 입주민간에 사생활 침해를 받았더라도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을 높인 점과 입주민들이 분양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지자체와 감리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2003가단15645)을 내리기도 했다.

● 기타 환경침해 판결
일조권, 조망권 외에도 환경침해와 관련된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입주민 다수가 단지 내 지하출입로에 캐노피 설치를찬성했다고 해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단지 내 구조물의 설치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03카합1492>
또한 서울동부지법은 “아파트 균열·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결정(2003카합1506)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 전 인근에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2001가합18341, 항소심 계류중).

● 해결방안은 없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 일조권 등 환경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일조권 등 기준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을 막아야 한다.
만약 아파트에서 일조권 등 환경침해를 받을 경우 인근 아파트 등 건물의 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일조권 침해 정도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하지만 감정료가 비싸고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조권 관련 소송을 위해서는 사전에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과정시 일조권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를 포함시켜 법적 소송이 줄도록 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일조권등의 피해를 입는다면 합의나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소송시 비용 등을 고려하고, 패소할 수도 있으므로 입주민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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