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입은 아파트 입주민 13명이 제소

阪神대지진으로 피해를 당해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졌던 神戶市의 분양 아파트에서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 13명이 "구분소유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결의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神戶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재난을 당한 아파트에서의 결의무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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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戶市에 있는 한 분양 아파트(건축년수 17년, 3개동 178세대)의 구분소유자 13명은 "결의의 전제가 되는 구분소유법 제62조 제1항의 '건물의 효용을 유지, 회복하는데 과분(過分)의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실질적 요건이 빠져 있다."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진으로 인해 일부 동의 기둥이 손상되고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재난 직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수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차제에 재건축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 지난해 9월과 금년 1월에 임시총회를 개최, 개건축 결의를 했다.
정식으로 재건축이 가결된 것은 올 1월 20일이었다. 찬성자가 1백48명(반대 21명, 무효 9명)으로 5분의 4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는 보수비용이 제시되었지만 올 1월의 임시총회에서는 보수비용의 시산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의에 반대해 보수를 주장하는 구분소유자측에서 결성한 부흥주민협의회의 대표로서 소송 원고단의 대표는 "결의는 볍률상의 '객관적 요건'이나 재건축 사업에 관련한 사항 그 자체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것이다. 거주권, 재산권의 침해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부흥주민협의회의 한 주민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말로 합리적인 합의형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으로 아파트의 부흥을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하여 이제까지의 합의형식의 근거가 되었던 판단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동기인 듯하다.

제소가 결의로부터 3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은 매도청구(賣渡請求) 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고들 사이에서는 "우리쪽에서 싸움을 거는듯한 모습은 좋지 않다."고 하는 신중론이 많았지만 청구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의 쟁점이 '시가(時價)' 중심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청구기한의 단계에서 제소가 이루어졌다.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 재건축 결의의 무효 확인 자체가 일반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는 재난 아파트의 소송으로서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법정에서는 보수에 과분(過分)의 비용이 필요한 것인지가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제로서 정보의 공개와 의논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소송문제로까지 확산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피고 대리인 변호사 - 지난해 9월에 성립된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적법하며 법을 위반한 듯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쟁점으로 하고 있는 '비용의 과분성'이라는 결의요건에 관해서도 건물의 가격, 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과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분명하며, 특히 의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번역 : 최희익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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