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高裁, 1심 판결지지 ... 사육자측 항소 기각

금지 규약의 유효성을 재확인.

東京 品川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애완동물을 둘러싼 관리조합과 사육자간의 재판에서 지난해 7월 31일 東京高裁의 渡  재판장은 1심의 판결을지지, 항소인인 애완동물 사육자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에서의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고등재판소 판결은 1994년 8월 4일의 橫浜 애완동물 사육 재판에 이어 두번째이다. 두번 모두 사육자측이 패소하는 결과가 되었다.
1심의 판결은 "사육주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면...(중략) 우려를 실제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며 사육자측의 상황을 일부 인정하였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이러한 것이 전면 삭제되어 "실제 피해 또는 실제 피해발생 개연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 본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 대폭 변경되었다.
또한 아파트에서의 애완동물 사육이 사회적으로 인지되었다고 해도 전면금지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애완동물 클럽의 성립에 의해 거주 조건이 급격히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 등이 새로 지적되어 애완동물 사육에 대해 1심보다 한층 엄격한 판결이 되었다.
사육자측은 "애완동물은 떼어놓을 수 없다. 상고할지 어떨지는 상고기한까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건의 개요

이 아파트에서는 "작은 새 및 어류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세칙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규정에 위반하여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구분소유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조합에서는 총회를 통해 현재 애완동물을 사용중인 조합원들로 구성하는 애완동물 클럽을 설립시켜 그들 스스로 자주적인 관리 아래에서 한 쌍에 한해 사육을 인정할 것을 결의했다.
항소인인 사육자는 애완동물 클럽 설립 후에 개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관리조합은 사육금지를 제의했지만 사육자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조합은 총회를 통해 소송 제기를 결의, 소송에 이르렀다.
1심에서는 개의 사육금지와 함께 관리조합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방청을 마치고.....

이번에도 재판소는 "금지규약은 유효하다."며 "애완동물이 피해를 주지 않아도 사육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엄한 판단을 사육자측에 내렸다.
모두 8회, 약 1년 가까이 이르러 개정(開廷)된 심리에서 사육자는 애완동물 클럽 설립의 경위를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구두변론이 있었던 것은 단 한번으로 재판관은 사육자에 대한 심문도 '관리조합의 상황이(사육의 묵시적 승낙이 가능하게) 변화되었다면 이사(理事)에게 공작하여 세칙을 바꿀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 뿐이었다.
이러한 판결의 배후에는 '아파트의 운영은 각 구분소유자가 모여 행하는 주민자치가 기본이며 거기에서 결정된 것에 재판소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것으로 '아파트에서는 애완동물 사육금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은 것 같다. 사육자측에게는 낙담이 큰 것 결과이며 이후로 '기타 폐해를 끼치는 동물의 사육금지'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제소가 이루어질 때 사육의 시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이번의 전 과정을 주시한 결과, 문제의 진의는 애완동물 사육이 아니라 관리조합의 운영방법과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부족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재판의 개정중에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애완동물 사육자가 방청에 많이 참가했는데 그들은 "총회에서는 백지 위임장으로 방향성이 결정되어 버린다. 이사회는 독선적으로 사안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사육금지가 바뀌지 않는다."며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표면상의 다수결주의는 애완동물 사육문제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모든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큰 장해이다. 따라서 상황을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백지 위임장을 없애고 의결권 행사서로 의견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떠한지?
한편 사육자도, 원인은 이처럼 각 구분소유자의 무관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조합의 임원이 되어 조합의 운영을 포함, 애완동물의 사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간다는 발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임원에 입후보해서 당선을 소외시켰을 때 "독선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애완동물 사육의 대응에 대해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애완동물의 사육이 가능한 아파트가 차츰 분양되고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효용도 각 방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일본 맨션관리신문 제386호>
번역 : 최희익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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