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신속화.비용 절감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원칙은 '심리 1회.당일 판결

소송의 신속화와 비용의 절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비 등의 체납시 간이재판소에서 사용되는 '지불명령'이 '지불독촉'으로 변경되고 체납액이 3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1회의 심리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소액소송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창설로 인해 소액 미수금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조합의 업무에 직접 연관되는 것은 관리비 등의 체납에 대한 재판 절차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불명령'이 '지불독촉'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② '소액소송제도'의 창설 두 가지이다.
① 은 절차면에서 큰 변경은 아니지만 지불독촉 발부 등의 권한이 재판관으로부터 서기관으로 옮겨졌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한 장소에 채무자의 주소 등이 없어 지불독촉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통지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송달해야 할 장소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불독촉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취지가 첨가되었다.
② 는 소액사건으로 일반 국민의 소액사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절차로서 대상은 소액(訴額)이 30만엔 이하의 금액 지불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아파트 관리조합의 미수금 독촉에 적용시키면 관리비 등의 체납액이 30만엔 이내인 경우(연체 이자나 손해금분의 금액은 제외) '소액소송'의 대상이 된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액소송 절차을 희망하는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측이 '소액소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을 통해야 한다.
'소액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하루만 재판소에 출두하면 끝나도록 해 1회의 심리로 종료하고 판결이 내려진다. 피고에 의한 임의의 채무이행을 쉽게 할 목적으로서 현실적인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판결에서는 지불유예(지불 기한 또는 분할 지불 결정, 소송 제기 후의 연체 손해금의 감면)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분할 지불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는 재판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액소송'에서는 항소가 금지되고 이의신청만이 인정되고 있다. 이의심(異議審)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을 이유로 최고재판소에 특별상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일본 맨션관리신문 제399호>
번역 : 최희익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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