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차한 옴진리교 신자에 대한 인도청구소송

신자(信者)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교단(敎團)의 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한다. "아파트의 방 한칸에 입주한 옴진리교 신자의 존재는 주민에게 불안.공포감을 주며 공동의 이익에 반한다."는 등으로 京都에 있는 A아파트 관리조합이 구분소유법 제60조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의 해제와 방의 인도(引渡)를 청구한 소송에서 京都地裁는 지난 2월 13일 "주민의 불안감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등으로 인도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 등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평가되면 공동이익에 배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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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것은 京都에 있는 A아파트 관리조합. 1995년 10월 아파트 2층에 옴진리교 신자 5명이 입주, 이 아파트 관리조합에서는 퇴거를 요구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6년 2월 임대차 계약의 해제와 방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①입주자가 교단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②사용 형태는 개인 주거인지 교단 시설인지 ③교단의 현재의 위험성을 축으로 신자들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판결 이유에서는 "출가자회(出家者會)에 속하는 입주자를 교단의 구성원"으로 보고 입주자의 교체가 심하고 다수의 출가(出家).재가(在家)신자 등에 의한 계속적인 방문이 있는 등의 점에서 "개인적 주거로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교단의 출가신자 집단 거주시설로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교단의 현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는 먼저 "주위의 거주자에게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 등의 심리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평가되는 한 공동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라며 주민의 불안감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들이 전유부분을 교단시설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심리적 생활방해.물리적 생활방해가 이에 해당하며 구분소유자의 가정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심리적 압박도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원고측 변호사 :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폭력단 관계자 이외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인도청구'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인 생활방해가 인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인도'에 새로운 유형을 만든 획기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측 변호사 : 아주 의외의 판결이었다. 실제의 피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방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교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를 혼합하였다. 윤리적인 정합성(整合性)이라는 점에서도 의문이 남는다.

아파트 관리조합의 '추방운동'이 주효

이번 소송에서 지금까지 폭력단 관계자나 용법(用法)위반, 비둘기 사육에 따른 악취 피해 등 '물리적 피해'가 대두된 경우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인도청구'에 새로운 판단이 첨가되었다. '심리적 생활방해'를 이유로 청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해석이 나온 배경에는 옴진리교의 위험성에 있다. 일부에서 '부활'의 움직임이 인정되는 교단의 사회성을 재판소는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판결을 이끌어낸 관리조합의 노력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아파트 관리조합은 신자 입주 후 관리조합 단체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추방운동을 전개했다. 공용부분에 설치한 방범 카메라로 신자들의 행동을 점검하는 등 주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행동했다. 원고 대리인 변호사도 "이 아파트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활 공동체가 있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를 낳기가 상당히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라며 주민들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일본 맨션관리신문 제403호
번역 : 최희익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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