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지 등을 통해 기초지식 보급해야...관리조합의 지원체제도 필요

상하, 좌우의 세대가 서로 인접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 피해가 많다고 항의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판례(判例)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은 '참을 수 있는 한도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음은 거주자간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큰 문제이다. 소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맨션학회에서 개최한 소음 세미나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소음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드웨어의 지식

가능하면 차음성능이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웃집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거주가들이 적지 않다. 아파트의 슬래브를 아무리 두껍게 해도 이웃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음향공학을 전공하고 일본소음방지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福原 씨는 "욕실, 세면장, 부엌 등은 실로 연결한 전화와 같다. 파이프를 통해서 각 세대의 소리가 잘 전달된다."고 말한다.
아파트 내의 소리를 가능하면 억제하기 위한 구조를 첨가하고 각종 설비의 방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공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 될 것이다.
또한 생활소음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아파트 주변의 정숙한 환경을 들 수 있다. 아파트 유지관리기구에서 아파트 소음문제의 조사에 관계한 적이 있는 한 건축사는 "아파트가 조용한 주택지 등에 건설되어 있으면 건물 내의 작은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린다."라고 말한다. 또한 "최근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외부에 대한 기밀도(氣密度)가 높은 경향이므로 내부는 마치 북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분석한다.
아파트 이사회 등에서 소음문제가 제기될 때는 이러한 요인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편에서 '하드웨어의 문제이므로 방법이 없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건물 구조상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관리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행동을 취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관리조합도 있다.
어떤 관리조합에서는 입주하자마자 일부의 거주자들로부터 "위층의 생활소음이 들린다."라는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전 세대를 대상으로 소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반수 가까이가 이러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자'일지도 모른다고 분양업자에게 건물 진단을 포함한 소음측정 조사를 실시하도록 끈질기게 교섭하였다. 결국 2년간의 교섭 끝에 분양업자가 비용을 부담, 조사를 실현시켰다.
조사결과는 일본건축학회의 허용기준인 2급, L-55였다.
분양업자는 그 결과를 근거로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조합에서는 일본건축학회의 기준과 생활 실감과는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과 건물 자체의 미비점도 있기 때문에 분양업자와 계속 교섭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생활센터에서 소음문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1급 건축사 伊藤 씨는 "우선 구조상이나 건물에 미비점이 없는지 관리조합에서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각 개인의 생활형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본소음방지협회', '집합주택유지관리기구' 등 소음을 측정하는 단체도 있다. 측정 내용에 따라 소요 비용, 일수 등의 차이가 있는데 관리조합에서 한번쯤은 조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실마리

소음 분쟁이 개인대 개인인 경우 관리조합으로서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송에 이르는 등 큰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소에 홍보지 등을 이용해 소음에 관한 지식을 전달, 거주자들의 의식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마루에 카페트 대신 널빤지를 깔면 차음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슬리퍼 끄는 소리, 청소기 부딪치는 소리 등이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관리조합에서는 시공시의 규칙 작성과 널빤지를 깐 뒤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배수관 등은 항상 소리가 잘 전달된다. 세탁기나 욕실의 물을 흘려 보내면 바로 아래층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층까지도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거주자들에게 소개하고 특히 한밤중에는 물을 흘려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한편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내는 소리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경향은 거주자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생기는 인간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전체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도록 공동체 생활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소음문제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효약이다.
소음의 문제는 개인성(個人性)이 강한 문제이므로 분쟁이 확대될 여지가 많고 관리조합을 말려들게 할 가능성도 있다.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본 맨션관리신문 제403호
번역 : 최희익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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